남수원노회에 속한 평택제일교회(당회장 이상묵목사)가 2026년 3월 22~25일까지 산정현교회 김관선목사를 강사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란 주제로 회복을 위한 춘계 말씀사경회를 열었다.
평택제일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2018년에 김태식목사가 부임해 위임식을 했다. 갈등의 시작은 원로장로 추대 문제였다. 이 후 당회의 결의 없이 대출받았다 문제 제기하자 시무장로4명 은퇴장로1명 권사1명을 제명 출교했다.
장로들이 당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열리지 않자 소속인 남수원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2025년 4월 정기노회에서 화해조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0여 차례 회의를 하고 10월 노회에 보고했다.
남수원노회는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재판국을 설치해 2025년 3월 1일 ‘목사 김태식씨는 면직에 처한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후 남수원노회는 임시당회장이었던 이상묵목사를 평택제일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김태식씨는 노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노회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회가 파송한 평택제일교회 당회장 이상묵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2026년 3월 23일, 법원은 김태식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했다.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의 신청을 각하한다.’ 였다. 소송 비용도 채권자인 김태식씨가 부담한다고 했다. 법원이 남수원노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가처분신청 이유로 김태식씨는 노회의 판결과 당회장 파송이 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위배되었다.’며 또 규칙 제67조를 위배하여 ‘채권자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나 판단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높아야 함을 전제하면서 (2018. 5. 30. 선고한 2014다9632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에 대한 각하를 결정했다.
임기만료 전 불법한 이사개입행위로 해임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임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남수원)노회의 결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판국이 2026년 3월 1일 채권자를 면직 공포했다면서 남수원노회가 채무자인 이상묵목사를 제109회 정기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평택제일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채권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채무자가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국 판결 및 이 사건 (당회장) 파송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채권자의 이 사건 교회 당회장지위확인 또는 집무집행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 또는 이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사건 (평택제일)교회 당회장 지위확인청구권 또는 직무집행권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합하다. (가처분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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