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제일노회가 2025년 11월 18일(월) 오전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광성교회(정민철목사 시무)에서 제197차 제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서기 이종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김강환장로가 기도하고 부회록서기 권용대목사가 야고보서 4장 8~14절을 봉독했다.
노회장 김성택목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성결하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증경노회장 옥광석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사무처리에 들어갔다.
임시회 안건은 4가지로 ‘주님의교회 고소’, ‘송우교회 총회 재판 결과’, ‘송우교회 행정지도’, 그리고 ‘송우교회 고소’ 건이었다. 네가지 안건 모두 민감한 내용이었다.
주님의교회는 4개월 여전 평양제일노회 주님의교회(이성회목사)와 한서노회 소속 다빈교회(서중한목사)가 합병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의교회 김경민 외 11인이 당회장 서중한 목사를 고소하고 교회 합병 무효 청원을 제출했다.
서류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접수된 고소기 때문에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했다. 고소건에 대한 재판국을 구성했지만 관련 사항이기에 합병 무효 청원권도 함께 다루도록 결의했다.
재판국원 명단은 조대천목사 신동식목사 마영주목사 전태진목사 한상원장로 심상연장로 오명균장로다.
송우교회 건도 쉽지 않았다. 송우교회 재판 결과와 관련해 ‘송우교회 재판비, 조사처리비, 상회비 납부 불이행에 따른 행정중지의 건’은 임시회 당일 이른 아침 노회 계좌로 입금했기에 철회되었다.
문제는 노회가 처리한 송우교회 재판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문제였다. 안건명은 ‘109회 총회 재판국 판결 흠결 치유를 위한 재기소의 건’이다. 총회 재판국은 평양제일노회의 판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지적한 바 있다.
안건과 관련해 노회장 김성택목사는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낭독했다. 노회 판결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평이한 내용이었다. 노회장으로서 노회의 자존심을 고려해 유감을 표명하려 한 것 같다.
그렇지만 한 회원이 노회의 입장 표명이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입장문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주장했다.
노회 재판국에 참여한 회원도 마찬가지였다. 노회 재판이 잘 되었음에도 총회 재판국이 절차상 문제를 삼고 노회 판결을 뒤집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입장문을 정리할 위원을 추천해 다시 작성하자고 해 결정되었다.
본 기자도 평양제일노회의 회원이기에 발언을 했다.
총회 재판국 이재천목사가 제 동창입니다. OOO목사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목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튼 송우교회 문제는 OOO목사님이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수라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교회가 오랫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가 노회 소속이기는 하지만 목사가 잘못이 있고 목사가 자기가 물러서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살리는 것이 노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우리 노회의 판결이 옳았느냐? 저는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회의 책임이고 그런 사실들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구요. 그리고 OOO목사에 대해서는 정직 몇 개월, 그게 교회가 평화를 되찾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다른 많은 장로들이 고소했다는 사실. 고소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 장로들을 치리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까?
이 때 원로목사가 끼어들었다. 목사나 장로가 은퇴하면 노회에 참석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관례다. 증경노회장이기에 언권이 있지만 자제해야 하고 언권을 행사하더라도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해야 한다. 회원이 발언하는 것을 무조건 막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회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발언하자 자신이 언권회원이라 했다. 그래서 “언권회원이라도 허락도 받지 않았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했다.
광성교회 정민철목사가 발언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흠결 처리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잘 진행 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상회기에 총회를 존중하고 송우교회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평양노회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하는 조치이지 ... 따져서 엄중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평양제일노회 이름이 있으니 우리 노회에서는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신문에 한 번 내 주는게 필요하다’는 제시를 하여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안하고 하고 하는 것은 정치부에서 노회장에게 건의하고 제안해서 되어진 상황이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한 회원은 총회 재판국이 평양노회 판결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주장했다. 또 노회 재판의 절차가 정당했는지 살펴본 후 거기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데 총회 재판국이 장로님들을 다 만나고 화해조정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 자체가 총회 재판의 실수라 주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했다. 그래야 수고한 재판국원들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노회가 대변해줬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도교회 옥광석목사도 발언했다.
이런 것을 그냥 좌시하고 간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송우교회를 떠나서 평양제일노회가 11번이나 그 곳에서 PPT가 띄워지면서 수모 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평양 제일노회가 왜 분립이 되었습니까? 불의한 세력들과 같이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바로하자 성경적으로 하자 양심적으로 하자 총대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천서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총회정치 안하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해야지요. 문건 위원들을 내실 때 안창훈목사님 김태선목사님 그리고 김병욱목사님 또 같이 해서 노회장님과 서기 이 정도로 문건 위원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자가 발언을 하겠다 나섰다. 발언권을 안준다 해 1분만 달라고 요청해 발언했다.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정 반대의 판결을 한다면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에 대해 그렇게 합니까? 총회 판결이 나왔고 또 당사자들 만나서 화해조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이. 노회의 판결이 뒤집혔다고 하면은 노회 재판국원들이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에요. 우리 노회의 정서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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