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효성교회 분쟁, 누가 솔로몬재판의 진짜 어머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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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분쟁, 누가 솔로몬재판의 진짜 어머니일까?

기사입력 2025.04.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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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분쟁관련 연혁>

1961. 02. 15-박병호목사 개척

1980. 11. 18-최명근목사 부임

2016. 02. 14-최명근목사 은퇴

2016. 04. 17-서춘교목사 부임

2017. 05. 27-서춘교목사 위임

2022. 11. 27-최명근목사 원로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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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전(20151227) 서춘교목사가 효성교회에 설교했는데 한 주 전 최명근목사의 원로추대 공동의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목사 부임 후 원로추대가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66월에 재직회를 했다. 주요 내용은 2011~12년 쯤, 일부 중직자가 교회의 결의 없이 불법으로 주택을 구입해 최명근목사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를 회수하는 내용으로 장시간 논의한 후 서목사의 설득으로 무마되었다.

 

그 후 모장로의 교인들에게 영광 돌리게라는 기도가 문제되어 당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의하자 법원에 고소함으로 치리해 출교했다. 장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문제 제기하다 최명근목사의 원로추대를 반대하던 137명이 교회를 떠났다.

 

1/3정도의 성도들이 떠난 후 남아있던 성도들이 2019년부터 원로목사 추대를 요구했다. 이미 은퇴한 상황이기에 불가능하다 했지만 3년간 계속 요구해 상회에 질의할 것을 제안하자 가능하다 결정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효성교회의 질의에 대해 경평노회는 지교회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원로 추대하면 예우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로들은 (최명근목사가) 예우를 원하면 원로추대를 거부한다고 했다.

 

공동의회 결과 7년 만에 과반수로 최명근목사를 효성교회 원로로 추대했다. 서목사 부임 후 당회록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당회록에도 최명근목사의 원로추대는 명의만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2021년에 장로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강해설교를 해오던 서목사에게 설교에 대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2차 요구사항을 서목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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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받아들였지만 20238월에는 서목사의 사임을 요구했다. 싸우기 싫어 사역지를 알아보았다. 원로 최명근목사에게도 후임을 구하는 노회산하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20243월쯤 장로들이 7가지 항목으로 서목사를 노회에 고소했다. 임지를 옮기면 장로들의 고소를 인정하는 결과라 판단되어 임지 찾기를 중단했다. 화해 조정까지 하다보니 늦어져 20252월에 기각판결을 받았다.

 

재판국 화해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을 했다. 서목사에게 5억을 주고 사임하라는 것이었다. 교인을 대표인 장로들은 조정을 받아들였지만 서목사는 거부하고 싶지만 소속한 노회와 총회에서 다툴 수 없어 노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장로들이 대리당회장을 초대해 합의안에 대한 공동의회를 했지만 부결되었다. 교회도 어려운데 5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회 화해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지만 서목사가 수면에서 5억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효성교회 정관에는 7년마다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게 되어 있다. 재신임 요청을 받은 서목사가 총회에 재신임투표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총회는 헌법에 의해 불가하다며 경평노회에 행정지도하라 답했다.

 

2024128일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하기로 했다. 노회장을 비롯한 3인에게 대리당회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 신임을 받을 경우는 괜찮지만 부결될 결우 해임요청까지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사양했다.

 

당회에서 모장로가 효성교회 출신으로 원로목사 아들의 친구인 경평노회소속 A목사를 추천했다. 모시기로 했지만 서목사는 당회원들의 단톡방에서 최종 결정은 추후 하겠다고 밝혔다. 서목사에게 결정권이 있다.

 

A목사에게 전화했더니 교회측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당회장의 요청 전에 되었기에 정치 93조에 근거해 청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분을 추천하라 했다. A목사에게도 오지 말라 요청했다.

 

그럼에도 A목사는 면직을 당할지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효성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공동의회하기로 한 주일, 성도들이 본당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 서목사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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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요청해야 하는데 A목사는 노회가 파송했다고 했다. 서목사가 노회에 질의한 결과 거짓이었다. 불신임이 가결되어 서목사는 당회 서기와 노회에 소원장을 보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노회는 서목사의 해임안건을 임시노회에 상정했다.

 

당회도 시찰회도 경유하지 않았기에 해임안건이 무효라 하자 절차를 다시 밟아 논의하기로 했다. 41일 시찰회 후 우편으로 노회서기에게 해임안을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3일에야 전달되었는데 1일자로 410일 임시노회 공고했다.

 

서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교단 탈퇴를 시도했다. 2025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을 위한 대표자 선임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320일 서목사가 심문을 받았고 4월 중순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교회 탈퇴에 대해 노회에 문의하자 2개 항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도자와 관련사항을 보고하라. 주도자와 동조자를 시벌하고 장로들이 반대하면 시벌을 노회에 위탁하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탈을 시도한 173명을 보고했다. 임시노회에서 노회장이 서목사의 해임건을 논의하다가 절차를 밝아 다시 논의하기로 한 후 정회했다. 그런데 노회 직전 서목사의 의사화 무관하게 노회 임원들이 효성교회 성도들과 합의를 했다.

 

교회에서 3억을 지급하고 서목사는 사임한다는 것이다. 장로들이 17천을 이야기하다가 2억까지 갔는데 결국 3억을 합의했으니 서목사에게 받아들이라 요청했다. 서목사는 금액은 신경쓰지 않고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맞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목사의 말은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회 임원들은 서목사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회탈퇴에 대하여 시행령에는 노회가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하는데 정회한 것이다.

 

오는 411일 속회와 3개 안건으로 2차 임시노회가 예정 되어 있다.

1.효성교회 당회장 서춘교씨가 청원한 교단 탈퇴자에 대한 시벌 위탁 청원의 건

2.효성교회 조OO장로 외 4인이 올린 서춘교목사 효성교회 담임목사 위임해임 청원의 건

3.효성교회 조OO장로 외 4인이 올린 효성교회 임시당회 대리당회장 파송 청원의 건

 

성도들이 교단탈퇴를 시도하는 것은 서목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서목사가 사임한다면 탈퇴시도는 취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목사는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를 문제 삼는다. 사임하려다 중단한 것도 고소건 때문이고 화해중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정당성문제다.

 

반대로 서목사의 입장은 교단탈퇴는 면직제명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성도들이 승소할 경우 효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기에 노회가 면직제명을 통해 탈퇴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평노회 입장에서는 효성교회가 탈퇴하면 성도들과 함께 큰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기에 사임하는 조건으로 효성교회 성도들과 합의한대로 서목사가 3억을 받고 사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성교회를 위해. 누가 솔로몬재판의 진짜 어머니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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