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여성강도사헌법개정은 우리 총회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임종구목사/푸른초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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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성강도사헌법개정은 우리 총회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임종구목사/푸른초장교회)

기사입력 2026.02.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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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미북장로교회선교회 소속의 알렌선교사가 입국하고 이듬해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는 실로 은혜의 역사였다. 그러나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한 한국장로교회는 분열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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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2년 고신의 분열, 1953년 기장의 분열, 1959년 통합의 분열을 지나면서도 우리총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적,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수호하였다우리 총회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총회는 바로 1938년의 제27회 총회로 우리에게는 신사참배총회로 기억되고 있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조선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365월에는 조선천주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6월에는 조선 감리교회가 결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 40만 기독교인의 70%를 차지했던 28만명의 조선예수교장로회였다.


19389월 서문밖교회에서 27회 총회가 개회하자, 평양,평서,안주노회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한다. 평양노회장 박용률의 발의하고 평서노회장 박임현이 동의하고, 안주노회장 길인섭이 재청한 후 총회장 홍택기가 가하면 예하시오,” 한 후 부하면 아니오를 묻지 않고 고퇴를 두드렸다. 그리고 서기 곽진근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로 시작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 다음 28회 총회였다.


이렇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자 오히려 교회는 앞장을 서서 일제에 충성하였다. 19399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린 제28회 총회는 기상천외한 총회가 되었다. 예배시간에 동방요배와 기미가요, 황국신민 서사제창이 이어졌고, 일본군과 동양평화를 위한 묵도, 국방헌금, 일본군 위문금 모금이 결의되었다. 이후 4년이 흐른 후 제31회 총회에는 총회가 일본에 전투기 헌납결의를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바친 전투기의 이름이 조선장로호였다. 한번의 총회의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성안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말하고 여성지위향상을 말하지만 실상은 여성목사라는 단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강도사를 허용하게 되면 여성목사와 여성장로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여성목사를 두드리다 전략을 바꾸어 먼저 여성강도사를 설치하여 결국 국가기관에 제소하여 여성목사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손으로 여성강도사를 결의하고 여성목사는 국가에 구속되어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때는 원천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총신대학교 관선이사파송 사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다. 우리 총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성이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주의 교회론의 직분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경무오를 기초로 한 우리 총회의 신학은 완전히 와해되어 기장, 통합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단순한 국가행사로 결의했지만 그 다음해 28회 총회에는 총회개회 예배시간에 동방요배와 기미가요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번 봇물이 터지만 막을 길이 없다. 그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총회 역사의 오점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봄 노회에서 전국노회는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 16개 항 전체를 부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간곡히 호소한다우리총회는 지난 109회 때 무단 결의한 주일임직식허용을 제110회 때 바로잡았다. 예배모범을 수호한 것이다. 그러나 110회 총회에서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이 노회수의로 결의된 것은 유구한 우리 총회 역사에서 제27회 총회만큼이나 역사적 오점이 될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와 분열했던 기장과 통합은 분열 이후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 여성목사와 여성장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와의 신학정체성이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이제 합동이 기장과 통합을 따라가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성급했던 총회결의 이후 전국장로회연합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이어졌고, 110회 총회와 파회 이후 헌법개정 절차와 결의과정에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 기독신문 지상을 통해서나 총회 증경회장단의 성명서,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성명서,등의 움직임과 함께 헌법수호위원회를 만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한국에서 여성안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김세윤박사는 여성안수불가의 대표적인 근거구절인 딤전3:2절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남성우월자들에 의해 삽입된 구절로 주장하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성경이 아니라고 강의하였다.


또한 고전1434-35절은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훈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고 보편교회에 주어진 교훈으로 거부하는 등의 해석은 장 칼뱅과 박형룡, 박윤선의 성경해석에서 이탈한 진보적인 성경해석으로 우리 총회는 받을 수 없다. 여성안수주의자들은 평등주의 원리를 주장하나 미국 PCA, OPC를 비롯하여 남아공개혁교회, 브라질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등은 전통적인 성경해석을 견지하면서 여성임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성안수는 WCC계열의 WCRC에 속한 교단들의 공통점이다. 한국에서도 WCRC에 속한 백석, 통합, 기장이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교단이 속한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는 여성안수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보완주의를 주장하며 여성안수에 대하여 반대한다.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올해로 조직된지 10년차가 된다. 초기활동을 보면 일관되게 여성목사를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총회 신학부는 두 번의 연구를 총회에 보고하면서 여성목사는 우리 신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역사적으로도 제24회 총회에서 함남노회 김춘배씨의 글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우리 총회는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예장통합이 여성목사안수를 결정하자 예장합동은 1996년과 1997년 신학지남을 통해 예장합동의 여성목사안수불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어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여성안수연구위원회에서도 여성안수불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예장합동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4년이었다. 총신대여동문회에서 개최한 김세윤교수 초청세미나에서 김교수가 여성목사안수에 대한 수용적 논의를 전개하자 이듬해 2005년 총신대는 신학지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총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102회 총회부터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수차례 여성목사에 대한 헌의와 청원이 이어졌으나 우리 교회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였다. 문제는 제108회 총회에서 개회 첫날 여성강도사가 돌연 토론 없이 결의되었다가 다음 날 결의를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109회 총회에서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이 결의되었다.


그리고 제110회 총회에서 소위 허락이요로 통과하여 노회수의가 진행중인데 뒤늦게나마 총회 곳곳에서 우려의 말씀과 각종 성명서를 통해서 불가의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은 총회 역사의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많은 총대들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으나 안수받는 목사와 목사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강도사는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헌법은 여자전도사들이 당회와 목사의 관리하에 시무를 방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헌법규정(331)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여성사역자들이 안수 없이도 교회에서 심방과 교육,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미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달라는 식의 외침은 자극적인 구호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남장로교회 헌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헌법은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장로에는 치리장로와 강도장로(목사)의 두반으로 설명하고 강도와 치리는 장로 항존직분의 고유한 직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요리문답 158문답도 강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이 직분에 부름 받은 공인이라 하고 근거성경구절을 딤전3:2을 제시함으로써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목사제도를 설치한 백석과 통합교단은 헌법에서 대요리문답을 삭제하고 임직서약에서도 삭제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또한 제8회 총회에서 우리총회의 헌법교과서로 결의한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여자는 목사후보생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강도직분이 두급이 있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110회 총회에서 여성강도사헌법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정치부는 반대헌의와 함께 병합된 이 문제를 총회에 다만 회중에게 보고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는 여성강도사헌법개정위원회가 진행해야 했으나 정치부가 일반안건처럼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뢰오함으로써 정치부가 헌법개정을 가결시킨 꼴이 되어 이 결의자체가 헌법개정절차를 위반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찬반토론이나, 축조심의나 무기명투표도 없이 무려 16개 조항의 헌법수정안을 허락이요한마디로 가결하였으니 이 자체로도 헌법개정절차 위반으로 노회수의는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파회이후 총회 회의록 채택을 보면 거수하여 2/3가 찬성하니 노회수의로 결의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회록변조인 것이다.


그리고 제110회 총회 파회이후 여성사역자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가 헌법개정 수의 소위원회를 만들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매우 부당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총회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로 노회의 자주권과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일로 즉시 중단하고 전국교회와 총회 앞에 사과하여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111회 총회를 앞두고 있다. 뒤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경과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총회의 고유한 신학적 정체성인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파수하려는 움직임이 전국노회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총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총회는 저력을 가진 총회로서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성숙된 자세로 이 난관을 해결하리라 확신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알리고 성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제 봄철에 일제히 열리는 전국노회에서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안 16개 항이 전체 부결되어 총회로 보고되고 총회에서 자동 부결됨으로써 이 문제가 평안하게 일단락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110회에서 주일임직허용이 바로잡아예배모범을 수호했다. 이제 111회에서는 여성강도사문제가 전국노회에서 부결되어 성경과 헌법을 수호하는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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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여성강도사] 제도 노회수의를 앞두고 반대하는 전국장로회에서 발표한 임종구목사의 기고글입니다. 좋은신문은 여성 강도사 또는 여성목사 찬성과 반대 글을 게시해 총대들이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본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본 기고글과 다른 입장의 글을 기고하기 원하는 분이나 단체는 010-9210-0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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