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 제106회 임원회,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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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106회 임원회,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 등 다뤄

기사입력 2021.10.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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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목사) 정기 임원회가 20211021일 총회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임원회는 점심시간을 넘겨 도시락을 먹은 후에도 지속되었다.

 

우선 총회 행정 전산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총회로 접수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총회 행정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서기와 부서기, 회계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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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총회 수임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편목특별과정실시 헌의의 건은 지방신학교 활성화위원회 보고대로 시행하되 위원회에 맡겨 총회신학원 설립 준비위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납골당 투자 손실부분을 보상해달라는 헌의에 대해서는 납골당 관련 인사처리와 매각까지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연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가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의 명칭 변경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서수원1노회로 이행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총회 안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자는 건은 총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비, 운영비 등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관련 학과 등 총회 내의 관련 임프라를 활용하기로 하고 사회부에 이첩하였다.

 

총신대학교 장로교육원 수료자에게 장로고시 일부를 면제해 달라는 헌의안은 총회신학원 설립준비위원회로 보내 지방신학교 활성화 방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회관 1층에 있는 역사관 이전의 건은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역사위원회와 협의해 이전하기로 했다.

 

총회, 노회, 교회의 제출되는 문서 통일화에 대한 헌의의 건은 서기단에게 맡겨 2002년 발행되었던 표준목회행정서식편람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경성노회의 소속을 중부지역협의회에서 서북지역협의회로 변경해달라는 건은 총회 관할이 아니므로 양 지역협의회가 논의해 원만히 결정하도록 했다. 자칭 전국협의회에 대한 건은 해체되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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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교인헌금과 총회상회비 5% 줄이고 총회 예산 30% 이내로 절감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은 회계, 부회계에게 맡겨 제106회 총회가 결의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경성남노회의 총회 상회비 미납금 재검토 헌의의 건은 제104, 105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했다.

 

분쟁노회로 규정한 충남노회는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 제9항의 26개월로 수정하기로 하고 규칙부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2021년 강도사고시 합격자인 편목 이모씨에 대한 건은 해노회로 하여금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고 시행한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슬람대책위워너회 위원 증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했다.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에 맡긴 사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순천선평교회와 범안교회는 해 교회 공동의회 결의로 노회 소속을 정할 때까지 무소속(행정정지)으로 하고 장암교회는 사회소송 종결 때가지 모든 행정을 중지하기로 했다.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 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시켜 화해 또는 판결하도록 허락한 건은 헌의부에 통보하고 서기 업무시 반영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제106회기 상설, 특별위원 선정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총회의 중요 현안인 제106회기 총회임원 선거관련 이의제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임원회는 선거관리를 맡았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준목사는 임기가 종료되어 처리할 수 없다며 제106회 총회임원회가 판단하도록 반려했다. 이에 임원회는 사회소송 대응을 위한 TF팀에 맡겨 대응하되증경총회장 소강석목사와 이영신 목사, 그리고 총회 서기 허은목사를 화해중재위원으로 선임하고 전권을 맡기기로 했다.

 

총회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유승왕 씨를 경력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1031일자로 법인복지국 박상범국장이 정년퇴임함에 따라 전례대로 위로금(3개월)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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