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차(정이사 제5차)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 김기철목사)가 8월 19일(목) 오후3시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에서 열렸다.
심의 안건은 이사회 임원 선임을 비롯해 정관 개정, 전임교원 직군전환, 그리고 경영진단 관련을 비롯한 17개 안건이 상정되었다.
안건이 많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무리였다. 총신대학교의 목적과 총회와의 관계 등 중요하면서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총신대학교 정관을 2017년 9월 15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총신대학교 이사의 정년도 70세로 개정 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총회의 지시를 따른다는 차원에서 이사들이 모두 찬성해 통과되었다.
여성이사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기존의 목사 장로 외에 여성이 총신대학교 이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의 자격을 본 교단 소속교회의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로 개정한 것이다.
다만, 기존 여성 이사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단서를 달았다. 관할청(교육부)에 의해 2021년 4월 9일자로 승인된 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사충원에 대한 건은 유 안건으로 미뤄졌다. 이사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6명 증원을 제안했음에도 반대의견이 있어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관 개정시 총회의 인준을 받는 문제도 유 안건으로 넘어갔다. 총신대학교의 정관이 총회의 뜻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관은 총신의 신학과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기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총회나 목회자들의 생각이다. 정관 개정 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여겨진다.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유 안건으로 넘긴 이유가 있었다. 경영진단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지난 해 총신대학교는 경영에 있어서 적자를 냈다. 관선이사가 파송되고 대학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정원감축들의 불이익을 당했다. 총회신학원이 유명무실해져 수입이 줄었음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교육부의 대학역량평가를 받은 것은 잘 한 것으로 평가했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원감축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제외되었던 교육부의 연구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정상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자구안을 보고 이사회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총신대학교는 물론 이사들과 전국교회가 총신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