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선교와 사랑실천을 편향된 시각으로 발목잡으려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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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와 사랑실천을 편향된 시각으로 발목잡으려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원장,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대형교회들이 비밀창구를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북한의 대남공작을 하는 225국을 통해 총신 간첩에 지원했다 밝혀
기사입력 2021.02.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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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을 동성애대학이라 해 물의를 일으킨 염안섭원장이 유튜브를 통해 총신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마치 북한의 225국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공개 발표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갔다. 총신간첩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도 되는 양 간첩활동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총신간첩이 동남아등을 방문해 북한의 225국 요원을 만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염원장은 북한의 대남특별공작기구인 225국이 간첩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번 만날 때마다 10,000$에서 2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00~2,4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간첩목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뿌릴 수 있느냐?”면서 외화 벌이를 할 수 없는 북한이 총신간첩들에게 거액을 지원하게 된 루트가 있다고 했다. 염원장이 밝힌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지난 사랑의교회 관련 뉴스를 소개했다.

 

사랑의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오정현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랑의교회 재정에서 현금 6500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일부 교인들이 오정현목사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정현목사는 6500만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고 북한 선교를 위해 북한정부(공산당)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북한에서 발행한 6500백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북한 공산당이 보내준 의향서를 공개 했다.

 

북한의 의향서는 다음과 같다.

 

남측 사랑의집단(사랑의 교회를 의미)으로부터 평양시 낙랑지구 보성리 내 총 부지면적 10,000(3천평) 건축면적 4,000(1,200)에 해당하는 사랑의 문화센터 부지사용 건에 대하여 20081029일 미화 50만 불을 받았음을 정확히 확인하며 앞으로 사랑의 문화센터 건설과 경영에 대하여 많이 협조할 것이다.

 

오목사의 횡령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북한의 의향서에 대해 오정현목사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염안섭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오정현목사가 개인적으로 횡령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영수증과 의향서가 북한이 발행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초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사랑의교회가 북한에 지원한 것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공동 추진했다는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한국 정부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한 내 모든 협력사업은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사랑의교회가 문화센터를 평양에 건립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사업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의하면 문화 관광 보건 의료 체육 수출 경제 등 일체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왕래나 접촉, 교역 등에 있어서 통일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당사자는 반출 반입하는 물품과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는 50만 불이라는 거액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이 지정한 비밀루트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부의 절차를 무시하도록 압력이나 부탁을 했을 것이고 오목사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이 오정현목사에게 남북경협관련 법을 어기면서까지 비밀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라고 한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들어간 돈이 간첩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사랑의교회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평양시 낙랑지구 보성리 일대에 사랑의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정현목사는 사랑의교회 교역자 수련회에서 평양 중심부, 평양시민들이 걸어서 새벽기도회를 할 수 있는 곳에 상당량의 땅을 마련해 놨어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염원장이 사랑의교회가 보낸 돈이 간첩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측은 2008년부터 이 곳에 사랑의 문화센터 건설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염원장이 위성사진으로 북한 평양의 낙랑지구 보성리 일대를 확인해 보니 공사 예정지로 된 표시나 건물 짓기 위한 터파기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돈은 올라갔는데 일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사랑의교회가 보낸 돈은 문화센터 건립에 사용된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비밀루트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것은 안 좋은 곳에 쓰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염원장은 사랑의교회가 북한에 보낸 6500만원이 간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의도 했던 안 했던 사랑의교회나 오정현목사가 총신간첩의 활동자금을 댔다는 말이 된다.

 

사랑의교회가 보낸 자금으로 간첩들이 활동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기독교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더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을 포섭해 다른 대형교회들에게도 사랑의교회와 같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또 다시 많은 간첩들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비밀루트를 통해 북한에 송금한 교회는 사랑의교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했다. 어쩌다 사랑의교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 다른 대형교회들도 북한 공작원들이 비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송금하게 했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오정현목사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간첩활동을 지원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랑의 문화센터를 건축하는데 쓰일 것이라 생각된다는 것이다.

 

염안섭 원장의 주장이 옳은가? 총신대학교가 동성애대학이고 총신간첩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랑의교회나 기독교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행위일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스토리가 작동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사랑의교회가 비밀루트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가 정말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비밀루트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염원장이 주장한대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간첩 행위일 것이다. 팩트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염원장이 며칠 만에 자기가 올린 유튜브가 잘못된 사실을 인지한 것 같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으로 송금한 적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도 현물지원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염원장의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상황이다. 사랑의교회나 오정현목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 비밀송금을 해 간첩활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으로 헌금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오해의 여지 때문에 태국 헤쎄드선교사는 염안섭 원장님 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님이 빨갱이라는 것이 아니에요~”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의 주장을 통해 염원장의 잘못된 주장을 사실로 인식하기도 한다.

 

대형교회가 평양에 과기대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인도적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을 도와준다고 도와준게 그게 통일부를 통해 도와준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정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돈이 올라간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밝힌거잖아요.”

 

염원장은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바로 위에 언급한 헤쎄드 선교사를 비롯해 이미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들은 사랑의교회나 대형교회들이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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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

 

제목 :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2121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염안섭 원장이 이전에도 총신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해 총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염안섭 원장은 총신대학교가 염안섭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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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경과 설명 >

 

유튜브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면서 방송해온 수동연세병원 염안섭원장과 좋은신문의 법적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20221019일 서울고등법원 309호에서 열린 조정을 통해 염안섭원장의 대리인인 엄정숙변호사와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이 유튜브방송 레인보우리턴즈를 통해 총신대학교와 김모목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사랑의교회나 다른 대형교회들의 대북지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 사실을 다음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선교와 사랑실천을 편향된 시각으로 발목잡으려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좋은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제기

 

염안섭원장은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16개월여만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염안섭 원장의 소를 기각해 좋은신문의 기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패소한 염안섭원장이 다시 좋은신문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염원장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모목사가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다며 간첩죄라 한 좋은신문 기사가 거짓이라 주장했다. 두번째, 염안섭원장이 총신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총신대학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기에 좋은신문의 기사가 거짓이라고 했다. 세번째는 사랑의교회가 대북지원한 것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다른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라 한 좋은신문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좋은신문이 거짓으로 연안섭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고등법원에 상소했기에 지난 1012일 첫 심문 준비기일을 통해 조정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주 후인 26일 양측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조정에 합의했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측이 처음에 제기했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가 아니라 총신대학교가 제기한 명예훼손의 고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반론을 보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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