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회 폐쇄법, 한국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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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폐쇄법, 한국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가?

정부나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려한다? 맞는 것과 잘못된 것
기사입력 2020.12.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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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폐쇄법 또는 교회 탄압법이 통과되었다며 기독교가 순교를 각오하고 현 정권과 싸워야한다는 글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 202092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논란이다.



 

정말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교회 폐쇄법이나 교회 탄압법을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판단보다 교회와 국가를 대립의 관계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갖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교회 폐쇄법이나 교회 탄압법이라 주장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교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실이 아닌 거짓 선동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923일 발의되어 법사위원회를 거쳐 20209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929일에 공포되었고 올해 말인 20201231일 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모습.jpg
 

 

지금은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이다. 감염병을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 국민들이 권력자를 뽑아 통치권을 맡기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기를 잘 해쳐나가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예방법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공포를 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여기는 것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제재조항을 추가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을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3항은 이러한 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지침이다.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4항도 추가되었다. 3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즉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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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에는 이와 같이 교회를 목표로 한 폐쇄법이나 탄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다. 그것도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한다는 법이 교회 폐쇄법이라는 말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딴지걸고 발목을 잡기위한 이유 아니고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구해 내 놓은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리한 주장이지만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거나 교회 탄압법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교회도 일반적인 시설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것이기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는 넓은 평원에 물이 필요했다. 공공기관에서 우물을 파 놓고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 그 길을 가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우물에 빠뜨리려고 우물을 파 놓았다.'며 그 곳에 들어간다면 그는 우물에 빠지는 것이다.

 

교회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까? 교회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은총보다는 일반은총으로 다스리신다. 교회에서도 감염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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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는 것도 일반은총이다. 교회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교회를 일반적인 시설이나 장소에 적용하는 법을 집행한다. 교회가 점염병 예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할 수도 있다.

 

물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은 존중받아야 한다. 구약의 성전은 아니라 해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기에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러기에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회는 치외법권이라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다. 교회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교회일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교회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회가 힘들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현장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무지이고 맹신이다.

 

맹목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현장에 모여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석인원을 제한하거나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핍박에 대해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교회당이 불에 타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다고 탓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회 건물이고 구별된 영역이지만 소방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코로나19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회가 국가의 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일한 시간에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것은 설마 우리교회가?’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에 위치한 성석교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석교회는 지난 1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교인들과 가족, 지인 등 모두 1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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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성석교회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123일까지 7주 동안 매주 4일씩 부흥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모임을 자제하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 지속적으로 부흥회를 했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교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겠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 되나? 혹 죽으면 하나님나라 가는데 얼마나 좋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믿음인지 모르기에 믿음인줄 알지만 맹신이고 용기라 여기지만 만용을 부리는 것이다. 죽으면 순교라 생각하지만 믿음을 위한 죽음이나 선교를 위한 죽음이 아니기에 개죽음일 뿐이다.

 

그럼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회 폐쇄법인가? 이 법의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121일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님이 분명하다. 법률 개정안은 구법과 신법을 대조해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회나 종교단체를 지칭해 폐쇄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렇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교회 폐쇄법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받으면 교회도 폐쇄해야 한다. 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이 교회 폐쇄법이 될 수 있.

 

한국교회는 세상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의한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어느 정권이나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한국의 초대교회도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되어 있다.

 

학원 강사로 인해 인천지역에 확산되던 상황에서 교회가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가 없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다. 반대로 한 교회에서 1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국교회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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