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이후 한교총)이 2020년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제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를 표명하며 기독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김태영목사가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회장은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는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어온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 학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때 항일운동에 앞장서는 등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이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교총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덪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인 소강석목사가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의 의견을 발표했다.
소강석목사는 시대를 반영하고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의 일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만 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헌법 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 교육이나 선교의 자유도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말했다.
소강석총회장은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부탁의 말을 전했다. 사재까지 기부하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한 공은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기독교학교가 단지 교육기관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일반 교육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학교는 세상의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소강석총회장은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제안을 했다.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오늘의 기독교학교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 다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