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직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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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직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

정부는 공식 예배 외 교회내 모든 소모임 금지명령을 14일만인 2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20.07.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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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예배 외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명령이 202072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된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수직 의무화 행정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10일부터 행정조치를 통해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공식 예배 외의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에 벌금 등의 처벌조항도 포함되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소모임을 통해 확산될 기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방역일 이루어지는 공적 모임 외의 소모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조치는 기독교계의 거센 비난을 자초했다. 산발적인 감염을 대처하려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좁혀서 조치해도 될 것이다. 더군다나 타 종교를 제외하고 교회에 한정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소모임 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잘못된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태도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교회가 코로나19 오염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 이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이러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도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마찬가지였다. 교회는 정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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