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김종준총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교회의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세균총리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글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꿈틀거리는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하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종준총회장은 성명서에서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말히 현보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 잃은 처사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참여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집회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해 온 것이다. 모임이 시작되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했다.
방문판매라든지 기업체, 그리고 교회에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다. 그럴지라도 모임이나 활동을 한없이 멈출 수는 없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로 향해야 할 시점이다.
교회 공중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유독 다른 단체나 종교와 달리 교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종준총회장은 전국교회에 대해서도 이미 공지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교회 및 여름 행사 대응지침(총회장 목회서신2)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종준 총회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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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정부의 "전국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 발표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
1.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실시하는 기존의 모든 예배에 대해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2020년 7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