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어 뒤숭숭한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 동성애에 빠진 게이가 교회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닐까 생각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동성애문제를 제기해온 염안섭(수동 연세요양병원)원장이 동영상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염원장은 게이로 알려진 가해자의 실명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염원장에 의하면 교회 청소년을 상대로 동성애 행각을 벌인 사람은 다름 아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생으로 알려진 박모(28세)씨였다. 그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다가 최근 몇달간은 왕십리교회 고등부 담당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매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던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비판하고 반대했다. 동성애 반대를 인권탄압이라 주장하지만 기독교의 반대는 잘못된 성인식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유엔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기관은 동성애를 인권차원으로 여겼다. 오히려 기독교가 인권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졌다.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은밀히 동성애 동아리 활동을 해 왔다.
동성애 축제에 참가한 단체 중에는 총신대학교의 [깡총깡총]이라는 동아리도 오르내렸다. 진보적인 기장의 향린교회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퀴어축제 현장에서 동성애자들과 함께 성찬식까지 거행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논리였다.
그동안 총신대학교에서는 동성애 동아리의 실체를 부정해왔다. 총신 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은 물론 깡총깡총이라는 동아리가 없다고 했다. 은밀한 활동을 하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총신대학교나 교단 지도자들이 부정한다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파악이 안됐을 뿐이지 실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맞다.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다수지만 그릇된 영향을 받아 의도적으로 입학했을 수 있다.
염안섭 원장이 거론한 박모씨의 사례는 이같은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냈다는 구체적인 카톡 내용은 박모씨가 교회 청소년을 상대로 끈질긴 동성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갖은 교단을 자처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떻게 보수신학의 전통을 이어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신학생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합동교단에 소속되었다고 저절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식보다는 인격이나 신앙을 살펴야 한다. 바른 신학을 가르쳐 참된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윤리나 신학적인 잘못을 친분 관계로 덮기보다는 단호하게 퇴학이나 면직을 해야 한다.
이번 소식을 접한 어떤 분은 아예 총신대학교 학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신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해칠 수 있기에 금하셨다. 나부터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한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우리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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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2월 21일 자 [한국교회를 어찌할꼬, 총신대학교를 어찌할꼬]!란 제목의 기사에서 염안섭 원장의 주장을 인용해 모 전도사가 교회 청소년을 상대로 동성애 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전도사는 염안섭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며 제자에게 동성애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고, 염원장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며, 염 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더이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