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기총 전광훈대표회장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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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대표회장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의 건

평양제일노회 제184회 제1차 임시노회가 "한기총 전광훈대표회장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의 건"을 헌의하기로 했다. 이는 기독신문 2019년 8월 13일(화)자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예장 합동을 비롯한 주요교단에 "전광훈 목사는 이단 옹호자"라는 결의를 요청한 사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9.08.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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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2() 오전 1030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중심교회(서문강목사 시무)에서 평양제일노회 제184회 제1차 임시노회가 열렸다. 부노회장 양정택목사(성우리교회 시무)의 사회와 부노회장 나원주장로(삼일교회 시무)의 기도후 노회장 임계빈목사(중앙단대교회 시무)가 히브리서 118~10절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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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처리에 들어간 노회는 목사회원 26, 장로회원 13명으로 총 39명이 출석으로 개회되었다. 임시노회 회의 안건은 다양했지만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쉽게 처리가 되었다. 다만 한국교회나 본 교단에 중요한 안건들도 있었다.
 
104회 총회에 헌의하는 세 개의 청원 건이 올라온 것이다. 첫 번째 안건은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조사의 건이다. 전광훈 목사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한국교회의 목소리인 것처럼 발표하여 이념논쟁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정치에 종속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지탄의 대상이 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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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전광훈목사는 2005년경 대구 서현교회에서 개최한 청교도영성훈련원목회자세미나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명을 두 번이나 거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전광훈 목사는 성령님이 1년에 50km씩 이동 한다며 지금은 성령님께서 중국내륙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세 번째, 전광훈 목사는 강의를 듣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쪼개져야 합니다. 내 강의 앞에 여러분의 이론과 신학은 없어져야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어요.”라고 주장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자기만 비밀을 아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일삼았다. 여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자기 양이라는 억지주장을 했다. 자신과 이념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을 싸잡아 종북이니 좌파니 심지어는 대통령에게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이념 사상, 주의를 초월한 분이시다. 모든 인간의 제도는 한계가 있고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대상이 복음을 전할 대상인데 정치적 견해로 낙인찍고 비난함으로 세상에 복음전도의 문을 스스로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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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들교회 김양재목사의 공개적인 죄 고백에 대한 신학사상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헌의도 들어왔다. 김양재목사는 성도들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적인 죄 고백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죄고백이 초대교회의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 죄 고백이 가져올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신앙과 신학이 우리와 비슷한 합신 교단에서 이러한 공개적인 죄 고백 문제를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즉 공개적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자백한 자가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영적으로 그 집단의 속박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개인적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영적학대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이단성이 있다.
 
김양재 목사가 공개적인 죄 고백을 강조한 것은 죄 고백을 통한 책임 있는 변화나 공적인 인증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카톨릭의 사제에 대한 고해성사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사생활을 공개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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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회 임원회에 대한 건도 제기되었다. 총회 임원회(총회장 이승희목사)가 총회 결의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03회 총회가 은급재단이사들에게서 사임서를 받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했는데 사임서를 받지 않고 반려한 것과 임원이 유지재단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규칙 3733에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고 총회 임원들은 특별위원을 맡을 수 없는데 이승회 총회장의 경우 총회회관 건축위원회, 총신조사처리위원회에 들어갔기에 총회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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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단 안에도 전광훈 목사의 잘못된 행태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인 견해나 주장을 동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이단이나 주장할만한 억지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나 이념에 속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죄 고백문제는 공개적이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적인 죄 고백의 장점이 있을지라도 부작용이나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의 문제 역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선의로 바르게 하겠다는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중직자 문제도 총회가 바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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