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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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통합측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가 수습노회를 통해 정상화되었다.
기사입력 2019.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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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5() 오전 10시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가 열렸다.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목사)가 주관한 수습노회에서 서울동남노회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되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파행을 겪기 시작한 것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 위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동남노회는 김수원목사를 주축으로 한 세습반대측과 교회수호측으로 나뉘어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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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에서 파송된 서울동남노회수습점권위원장 채영남목사 >

 

서울동남노회의 수습노회에는 목사회원 258명 중 131, 장로회원 124명 중 70명이 출석하여 노회원의 52%로 과반을 넘어 정상적인 회무가 진행되었다. 회원호명 후 수습노회는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 후보는 즉석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모두 단독후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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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투표를 위한 기표소 모습 >
 

선거결과를 발표하기 전 통합측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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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에 노회장 부노회장은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의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서기 이하 임원은 1차 투표만 시행하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단일후보의 경우 과반수가 안 될 경우 낙선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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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노회에 참석한 회원은 209명이고 총 투표자는 205명이어서 과반은 103표였다. 이날 피선된 임원은 노회장에 192표를 얻은 최관섭목사가 당선되었고 부노회장에는 191표를 얻은 손왕재목사, 190표를 얻은 정창석장로가 당선되었습니다.



< 임원선거 후 선임된 임원을 발표하고 있다. >

 

서기는 김성곤목사가 194, 부서기 김경섭목사는 192, 회의록서기 윤호식목사가 189, 부회의록서기 강성기목사는 191, 그리고 회계 김재복장로가 189, 부회계 현정민장로는 181표로 당선되었다. 선거에 참여한 회원의 98%가 지지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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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 >

 

선거관리위원장의 결과보고에 이어 회장을 맡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장인 채영남목사가 최관섭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당선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사고노회로 혼란을 지속해 온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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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종료 후 개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

 

서울동남노회 신임 노회장이 된 최관섭목사는 속히 임시노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9월에 있게 될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하는 것과 사고노회가 되어 처리하지 못한 산적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피선된 최관선 노회장은 총회 후 가을노회가 될 때까지 3개월여 동안만 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는 사고노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통합측 총회의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노회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날 개최된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에는 그동안 서울동남노회장임을 주장해온 김수원목사 측이 불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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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목사가 심임 최관섭 노회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었다. >

 

김수원목사는 20181030일 열린 노회에서 서울동남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기에 총회가 자신을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서울동남노회장에 당선된 자신에 대해 총회가 노회장의 직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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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최관섭 노회장의 인사말 >

 

그런데 지난 72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제51부 재판부는 김수원목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할만한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총회의 헌법이나 시행규칙 등의 절차에 따라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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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목사가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결정적인 것은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었다. 노회가 열렸을 때 회원들간에 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반대측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다수의 회원들이 나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재석한 총대들이 몇 명이고 채권자 김수원 목사를 찬성한 총대들이 몇 명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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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선임된 서울동남노회 임원들 >

 

김수원목사 측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는 열리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김수원목사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이 김수원목사 측에서 최관섭 신임 노회장 측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재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던 김수원목사와 시민단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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