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통합측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위임청빙에 대한 합법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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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위임청빙에 대한 합법여부에 대한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의 아들 김하나목사의 위임청빙의 합법여부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예고된 가운데 2019년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의 주요장면을 기록했다.
기사입력 2019.07.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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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의 합법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2019716일 통합측 재판국이 오전 11시부터 통합측 총회본부가 있는 기독교100주년기념관 42호실에서 재판국원 15명중 1명이 결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



 

11시에 모인 재판국원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애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 합법여부에 대한 건은 이미 심리가 80%정도 진행되어 판결만 남았다고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측 총회가 입주한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은 오전 11시가 다가오면서 CBS 기독교방송은 물론 KBS, MBC, SBS, JTBC 등 메이저 언론사와 기타 언론 기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그렇지만 오후부터 진행된 심리에서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재판정 문 앞에 게재된 세 건의 심리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하나목사 건은 오후 5시가 되서야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옥동자가 나오려면 진통이 길어진다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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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730분쯤에 재판국원 중 두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노회 수원상일교회 강흔성목사와 서울서구노회 세광교회 신재찬장로로 알려졌다. 바르게 잡으려 노력했는데 기대하가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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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퇴장하기는 했지만 결론을 내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15명중 1(서정오목사)은 사퇴하고 14명 출석하였으니 2명이 퇴장하여 현재 12명이 남아있었다.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국원은 판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김하나목사의 위임청빙에 대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과반인 8명이 손을 들어주면 결론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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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가까이 되어서야 재판정의 문이 열렸다. 기자들과 예장연대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 들어갔다. 재판국장 강흥구목사와 주심인 오양현목사가 설명하려 앞에 서 있었지만 예장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다른 재판국원들을 밖으로 나기지못하게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심리결과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자제를 요청했다.

 

브리핑에 나선 강흥구 재판국장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국원 두명이 퇴장하는 등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어서 심리를 더 해야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85일에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하나목사 위임청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재판국장과 주심을 나가지 못하게 해 밀고 밀리는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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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와 예장연대에 소속한 회원, 그리고 학생들이 오늘 재판국의 결정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2019716일 오전 10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의 주요 상황을 좋은신문과 인터뷰TV가 보도한다.(좋은신문에 게재된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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