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임원회는 '허활민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총회임원회는 '허활민 목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는 총대 절대 다수가 총회 현장에서 결의한 허활민목사에 대한 총회총대자격 영구제명을 뒤짚으려는 시도를 용납 해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2019.07.10 16:1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총회 임원회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22차 총회 임원회를 열고 총대자격이 영구 박탈된 허활민 목사의 재심청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허활민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인 허활민목사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대 영구제명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임원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한차례 정회를 하면서까지 오랜시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의 의견은 허활민목사의 청원에 대하여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였다.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총대자격이 영구제명된 엄중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심은 명백한 잘못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허활민 목사에 대한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허활민 목사와 산서노회가 제102회 총회임원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102회 총회임원회는 기각시켰다. 제102회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허활민 목사는 패소했다.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103회 총회 임원회가 허활민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111.png
 

 
그동안 허활민 목사는 재심을 통해 자신의 총대자격을 되살리기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4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80여명을 모아 [밝은 미래 포럼]이란 조직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예전에 허활민목사를 옹위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조직을 재건한 것이다.


반면 제103회 총회 임원회는 너무 나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불법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농락당해서는 안된다는 열망으로 허활민 목사에 단죄를 내렸다. 총회를 사랑하는 목사장로 총대들은 지금도 당시의 결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3회 총회 제22차 임원회는 허활민목사의 재심청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수용해버린 것이다. 허활민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인 것은 총대들이 임원회에 위임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보요청.png

제103회 총회는 총회를 시작하면서 "변화하라 !"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총회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본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103회 총회임원회는 이제라도 지난 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허활민 목사에 대한 재심청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바른 방향을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 총대들의 뜻과 열망이 무엇인지 살펴 이제라도 허활민목사의 재심청원을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작권자ⓒ바른언론- 좋은신문 & xn--z92b13l8xd2pb.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좋은신문(http://좋은신문.com)  |  설립일 : 2018년 9월 5일  |  발행인 : 지용길.  주필 : 지용길.  편집인 : 지용길  |   청소년보호정책 : 지용길       
  • 등록번호 서울, 아05379 / 등록일 및 발행일-2018년 09월 05일 / 사업자등록번호 : 482-37-00533   통신판매신고 :    
  • 대표전화 : 02-706-1366 (010-9210-0691)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 발행소 : 0415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66 태영@ 201-2102
  • Copyright © 2018 좋은신문.com  all right reserved.
바른언론- 좋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