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재판 증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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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재판 증인심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전계헌 증경총회장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계헌증경총회장측이 요청한 김상윤목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기사입력 2019.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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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52호 법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열렸다. 102회 총회장이었던 전계헌 목사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재판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증인심문은 사건번호는 2018 가단 5086494에 대한 재판으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전계헌 총회장이고 김화경 목사가 채무자로 되어있다.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20여분 늦게 시작되었다. 증인심문은 채권자측이 요청한 김상윤목사와 채무자측이 요청한 허활민 목사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되었지만 허활민목사의 출국으로 인해 채권자측의 김상윤목사에 대한 증인심문만 진행되었다.
 
김상윤 목사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을 기자의 메모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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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의 인정심문
/재판장-증인!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습니까?
/김상윤목사-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세요.
/김상윤목사-0000000-0000000 김상윤입니다.
 
/재판장-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줄 압니다.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짐작이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윤목사-본인은---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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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먼저 채권자(전계헌 증경총회장)측에서 증인심문을 하세요.
(참고-채권자측은 자신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 유도심문을 하지 못함)
 
/채권자측 변호인-화면에 보이는 것이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입니까?
/김상윤목사-그렇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증인이 명품가방과 가방위에 놓인 돈다발 사진을 허활민 목사에게 보냈습니까?
/김상윤목사-
 
/채권자측 변호인-그 사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윤목사-허활민목사가 돈을 전달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허활민 목사가 돈을 보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윤목사-허활민목사는 100회 총회 때부터 총회장 판공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임원 판공비가 1억 정도 되는데 판공비를 없애는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100회 총회장은 허활민목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01회 총회장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역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02회 전계헌 총회장을 설득하려고 전계헌총회장이 있는 익산에서 가까운 계룡에 있는 저에게 자기를 대신해 36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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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 변호인-그래서 전계헌총회장에게 돈과 가방을 전달했습니까?
/김상윤목사-익산에 내려가 전계헌총회장을 만났습니다. 시 근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판공비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전계헌 총회장은 너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판공비를 없애려면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가방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그렇다면 어떻게 증인이 전계헌 총회장에게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까?
/김상윤목사-허활민목사에게 보낸 사진이 변진섭목사를 거쳐 채무자인 김화경목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김화경목사는 제가 전계헌 총회장에게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돈 가방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왜 증인은 돈을 전계헌총회장에 전달했다고 허활민목사에게 말했습니까?
/김상윤목사-제가 허활민목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허활민목사에게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허활민목사가 이해관계에 개입한 문제로 벌금형을 받아 총회에서 영구 총대제명이 이루어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전계헌총회장에게 돈 가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채무자 김화경목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윤목사--수십번 했는데도 김화경목사는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돈은 전하지 않았어도 가방은 전했다고 하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인-이것으로 채권자(전계헌)측 증심심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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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채무자(김화경목사)측에서 김상윤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하세요.
(참고-채무자측은 채권자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 유도심문 할 수 있음)
 
/채무자측 변호인-전계헌총회장에게 전달하려 한 3500만원은 증인(김상윤목사)의 돈입니까?
/김상윤목사-그렇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왜 그 돈을 전계헌총회장에게 전달하려 했습니까?
/김상윤목사-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후보등록비 7천만원이 있어야 하고 총회가 열리는 동안 간식비로 2억 원이 있어야합니다.
 
/채무자측 변호인-16호증을 보면 증인이 2017년 총회때 정회원 자격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윤목사-규칙에 보면 총회에 가입 후 무흠으로 5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총회 가입 후 46개월이 되었습니다. 규칙에 가입기간이 5년이기는 하지만 만 5년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4년을 넘은 46개월, 5년이라는 규칙을 충족해 자격을 얻었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103회 총회 때 총회장 이승희목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김상윤목사-
 
/채무자측 변호인-당시 총회 준비위원장이 이승희목사였습니까?
/김상윤목사-아닙니다. 저에게 위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채권자측 변호인-재판장님! 지금 채무자측 변호인이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반대심문을 하는 측에서는 유도심문도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예의를 지켜서 질문하고 대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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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측 변호인-103회 총회준비위원회에 어떻게 돈을 냈습니까?
/김상윤목사-준비위원회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총회를 모이는 곳이 외곽에 있었습니다. 1600명이나 되는 총대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후원 요청을 해서 제가 시무하는 나눔의교회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채무자측 변호인-감사패는 김상윤목사에게 주었네요.
/김상윤목사-제가 나눔의교회에 시무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측 변호인-허활민목사에게 명품가방과 돈다발 사진을 보낸 후 언제 익산에 갔습니까?
/김상윤목사-2017530일에 사진을 보냈는데 다음날인 31일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무자측 변호인-김동관, 조성기, 김낙중 등에 의하면 증인이 허활민목사에게 보낸 사진속의 명품가방을 전계헌총회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상윤목사-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201761일 허활민목사에게 보낸 문자에 시를 보냈더니 전계헌부총회장이 즉시 아멘!’했다고 썼고 무사귀환 반환계획등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상윤목사-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활절 이후에 총회 임원들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주로 해외로 가는데 임원들은 총회에서 비용을 내지만 사모님들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어려운 분도 계시기에 제가 전계헌총회장님에게 임원들과 함게 가면 차라도 사라면서 100만원을 드렸는데 전계헌총회장님이 그것을 반환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 같습니다허활민목사는 그것을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판공비 폐지는 공익적인 것이고 좋은 일인데 왜 명품가방까지 보내서 폐지하라고 요청했습니까?
/김상윤목사-돈을 봉투에 넣어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활민목사와 제가 총회구조조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판공비를 폐지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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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측 변호인-20189월 까지도 돈을 전달했다고 허활민목사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윤목사-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허활민목사가 알게되면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달라고 할까봐 그랬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2018년에 명품가방에 대한 언론의 기사가 난 적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상윤목사-허활민과 김화경목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채무자측 변호인-총회 사무직원 구조조정과 판공비 폐지는 무관한데 그런 논의를 했다면 판공비 폐지에 대한 문제도 회의록에 남아있겠네요?
/김상윤목사-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상윤 증인에 대한 채무자측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것으로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993일 오후 330분입니다. 채무자 측이 요청한 증인 허활민 목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면 체증이나 감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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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재판에는 채무자인 전계헌증경총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채무자 측에서는 김화경목사가 직접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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