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임신 초기, 낙태가 허용된다.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란 사전적으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낙태죄는 1953년 낙태죄를 도입한 이후 66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다만,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이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해 판결은 7년 전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이 4대 4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낙태죄가 유지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헌재는 이전과는 달리 낙태죄에 대하여 7대 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위헌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산부인가 의사인 모씨가 낸 헌법 소원사건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줄기차게 여론전을 펼쳐왔다.
여성 단체나 진보세력,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 앞장섰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2019년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동 기관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당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다. 인류에게 있어서 자유 평등 박애는 기본권이지만 아직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일까? 임신의 한 축인 남성의 책임은 가려놓고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물어야지 낙태 합법화하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허울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만약 인권의 양 당사자가 있다면 약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낙태 허용을 요구한 것인가? 여성의 인권만 중요하다는 것인가? 여성 인권보다 더 약자인 태아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태속의 아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약자가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인권을 위한다면서 태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짓밟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그렇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론이 진리이고 정의일 때가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앞장선 민주화운동이 그렇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빼앗은 전두환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렇다.
그럴지라도 국민 여론이 항상 바르고 진리일 수는 없다. 악한 자들에 의해 민중이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주장, 잘못된 여론전을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생명을 존중하는 결정을 해야 했다.
생명, 더군다나 산모에게 위탁된 태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존재일 뿐 아니라 가장 약자이기도 하다. 태아는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도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방어하거나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았고 헌법재판소가 살인을 합법화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 합법화가 열렸다. 이제 법적으로는 낙태가 합법이기 때문에 태아를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여 잘못을 돌이키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낙태죄를 위헌이라 판결한 헌재의 판결은 역사적인 오판이 분명하다. 헌재가 결정했어도 태아살인은 살인 범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