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언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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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사입력 2019.04.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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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교단 소속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사건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언어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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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9년 4월 2일 영남권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친 일정이다. 서울/서북 권역은 4월 1일에 실시한 영남권역 교육 다음날인 2019년  4월 2일(화) 총회회관 2층에서 실시되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첫번째 강사는 서울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인 박하연 경위였였다. 언어폭력과 교회 사역자의 품격있는 언어생활에 대한 강의를 했다.


박하연 경위는 현장에서 실제로 성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경위는 언어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소개하고 피해자가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설명했다. 언어폭력에 대하여 마음속의 분노가 입을 통해 폭력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말은 마음속의 표현이기에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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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성중심적인 문화속에 무의식적으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것 뿐 만이 아니라 폭력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부끄럽다고 하여 숨겨주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폭력이 반복되어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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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위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으로 마무리했다. 강의 후에는 피해자가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곧바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오고갔다.

이에 대하여 예전 수사 관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 폭력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경향이 있다고 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할 경우 피해자의 증언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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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강의는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박인경 상담사가 강의했다. 강의주제는 "한국사회 미투 실태와 교회 사역자의 자기관리,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였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 위계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등 다양했다.


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정의에서 카메라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히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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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등이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최근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이 관련된 버닝썬 등의 클럽을 매개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약을 이용해 여성을 무력화시키고 성폭력을 행할 뿐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카톡방에서 과시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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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교단 내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이 극소수라는 것이다. 총회회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회직원을 중심으로 5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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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참여자가 적을 경우 모처럼 총회가 실시한 언어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요식행위로 그치기 쉽다. 이러한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회별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총회산하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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