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파주시는 그루터기교회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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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그루터기교회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일방의 혜택이나 피해를 강요하기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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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땅 일부가 수용되어 부대시설이 사라지고 예배 공간만 덩그러니 남겨질 위기에 처한 교회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제일노회소속 그루터기교회(담임목사 김창섭)가 처한 현실이다. 그루터기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1길 14에 소재하고 있다.

김창섭 목사가 부임한 때는 2010년 이었다. 김목사가 파악한 바로는 그루터기교회의 소재지는 1996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로2류, 소로3류(접함)라는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었다. 246-31은 예배당이고 246-44는 도시계획 때문에 공터로 남아 있었다.

김창섭목사는 쓰레기더미로 지저분한 예배당 옆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쓰레기더미로 인해 미관이나 위생등 문제가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교회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김목사는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콘테이너를 이용해 식당과 교역자실을 만들려 했다.

땅을 활용하기에 앞서 김목사는 파주시청을 찾아가 언제 도시계획이 시행될 것인지 물어보았다.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소유주로서 활용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파주시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시청에 찾아가 교회 토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보답일까? 2014년 3월 10일에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교회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에서 풀어줄 것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너무 기쁜 나머지 담당직원의 답변을 녹음까지 해 놓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직원들의 부서 이동이 이루어진 후에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고 시간만 지연되었다. 김목사는 문서로 확실히 하기 위해 파주시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넣었다. 도시계획을 시행하든지 해제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한 것이다.

교회로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비가 세는 상황이었다. 공터로 남아 있다보니 쓰레기투척이나 담뱃불 투하로 화재의 위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변 상가에서도 미관이나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든 취소하든 분명한 결정이 나야 이사를 하든 개축을 하든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16일 드디어 답변이 왔다. 1AA-1604-097065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도시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2019년 장기 미집행 일시 해제때 그루터기 교회 소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 달리 2019년 답변에서는 도시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루터기 교회로서는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2020년에는 전면 해제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다시 시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깃도 그루터기교회의 땅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남겨둔다는 것이다. 부대시설로 사용하던 땅만 수용되면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게 되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김창섭목사는 파주시를 찾아가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교회의 땅 일부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부 수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일부만 수용되면 예배당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해야 하는데 수용된 땅의 보상비만으로는 다른 곳에서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그루터기교회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파주시가 도시계획을 세워 그루터기교회 소유의 땅을 수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현행대로도 큰 불편은 없지만 도시를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행정 기관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은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은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일방은 큰 혜택을 보고 다른 일방에게는 불편과 손혜를 안겨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파주시가 진정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한다면 피해가 감소되도록 그루터기교회의 민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그루터기교회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땅을 수용할 때 잔여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잔여토지 수용에 대한 [법률 제16138호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에 따르면 잔여지분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지면 잔여지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루터기교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것이다. 이제 시행이든 폐지든 결정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기대했던 도시계획 해제가 아니라면 그루터기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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