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평양제일노회 제183회 제1차 임시노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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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제183회 제1차 임시노회가 열렸다.

기사입력 2018.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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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83회 제1차 임시노회가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의정부에 있는 열방교회당에서 개회되었다. 노회장 조대천 목사의 사회와 설교로 진행된 예배를 드리며 노회와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가운데 잃었던 모든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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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처리에 들어가 본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최재훈 목사의 이명 이래청원서 를 받고 언덕위의 교회 김하용씨가 청원한 교회주소 변경 청원을 받았다. 송우교회 자올증원청원과 은석교회 5인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와 이재환 목사를 담임으로 한 본향교회 교회설립청원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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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노회에서 중요하게 처리할 안건들이 올라왔다. 열방교회 임시당회장 권순직씨가 청원한 이승재씨의 열방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서, 은석교회 임시당회장 서문강씨가 청원한 박종남씨의 은석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서가 올라왔다. 모든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어 위임청원도 그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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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던 김국명 목사님의 열방교회 원로목사 추대청원서가 제출되었다. 김국명 목사님은 지금의 열방교회 전신인 한양교회를 개척하여 32년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열방교회나 평양제일노회가 김국명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김국명 목사님의 열방교회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도 하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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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안건은 강도사 인허의 건이었다. 지난 가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한 3명의 강도사 인허에 대한 건을 다루게 된 것이다. 3인에 대한 강도사 인허의 건은 지난 가을의 제 183회 정기노회에서 허락되어 인허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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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번에도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 참석해야 할 대상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송우교회의 연희성, 일맥교회의 이주영씨는 참석 하였으나 삼일교회의 장성준씨는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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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서는 대상자인 정성준씨의 아버지에게 평양제일노회 임시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버지되시는 목사님도 해외에 가야할 상황이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회원은 형편을 보아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강도사 인허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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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강도사 인허를 받는 자리에 인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인허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수소망교회 지용길 목사는 강도사나 목사의 직무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강도사로 인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회 간사인 김병욱 목사가 장성준씨의 아버지가 강도사 인허를 1년 미뤄달라고 했다는 설명을 듣고 노회장은 노회에 참석한 2인에게만 인허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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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으로는 병원에 있는 대상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강도사 인허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강도사나 목사는 명예직이 아니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인간의 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희성, 이주영씨에 대한 강도사 인허를 마치고 임시노회가 폐회되었다. 열방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갈비탕을 먹으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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