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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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

고소를 당해도 제척사유 때문에 당사자는 발언할 수 없는가?
기사입력 2018.09.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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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나 총회에서 재판하는 광경을 몇 차례 지켜보았다. 재판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나 치리회가 요청하여 시작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재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즉결 재판이고 또 하나는 재판부를 구성하여 맡기는 것이다.
 
즉결 재판에 대하여 권징조례 7장 즉결처단의 규례48에 보면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노회나 총회를 하다가도 회원들의 동의 제청으로 치리회로 전환하여 즉결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결재판보다는 재판부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황을 살피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 잘못 재판할 수 있다.
 
교회가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용서해주는 공동체이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재판을 하고 권징을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길 수 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지라도 감싸주고 용납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잘못에 대하여 권징을 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세가지 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둘째, 정당한 성례를 시행하고 셋째,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잘못된 일에 대하여 권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징조례 1장 총론2조 권징의 목적에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권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 재판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장이다.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사건의 정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가 발언할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요청할 때에는 원고나 피고가 요청하는 변호인이나 증인도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소명이나 자기 방어가 보장되어야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재판 중에 재판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을 할 때 원고와 피고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데 발언하겠다는 피고에게 재판장이 제척사유라면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이다. 제척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권징조례 제91조와 98조를 언급하며 재판의 당사자는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법 조항을 따져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맞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법을 찾아보고 법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판장이 말한 제척사유가 무엇인가? 제척사유는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 재판장이나 검사가 재판을 하는 주체인데 재판을 받는 원고나 피고와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고 공정하게 재판했을지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수관계란 재판장이나 검사가 재판을 받는 원고나 피고와 친척이나 동창, 동향 등의 상황으로 친밀한 관계인 경우이다. 반대로 재판장이나 검사가 원고나 피고와 악연이 있는 경우도 개인감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나 검사는 제척사유인 특수 관계에 있는 원고나 피고의 재판을 맡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재판에서 제척사유란 말이 자주 나오고 원고나 피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다. 본 기자로서는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없다며 제시한 [제척사유]에 대한 근거인 권징조례 제91조와 제98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권징조례 제9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원이나 피소원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권징조례 제98]의 내용도 비슷하다.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 91조는 소원자나 피소원자에 대한 것이고 제98조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한 것이다.
 
이 조항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 총회나 노회에서 재판국이 보고할 때 그 곳에 모인 모든 회원은 치리회 재판정의 심판자인 배심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원이나 재판 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소원인이나 피소원인의 회원권이 정지되는 것이다. 자신을 치리하는 재판정에서 원고나 피고인 자가 동시에 재판하는 배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발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억울하게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흐리는 것이다. 권징조례 제91조와 제98조에서 회원권을 정지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회원권을 정지하는 것이다. 자기가 재판을 받기에 재판을 하는 배심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재판에 있어서 이 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회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권을 정지한다는 말을 오해한 것이다. 원고나 피고, 상소인이나 피상소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에게도 재판을 위해 소명하거나 변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재판인 것이다.
 
권징조례 제91조와 제98조를 제척사유라며 회원권이 정지되었으니 발언권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에서 나온 말이다. 법 규정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여 물러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법을 모르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회원권은 정지되지만 원고와 피고는 재판 당사자로 기본권인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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