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노회장로회, 경기북부교회법상담연구소장 김동귀목사 초청해 특강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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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장로회, 경기북부교회법상담연구소장 김동귀목사 초청해 특강 들어

기사입력 2025.05.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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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장로회(회장 남석필장로)2025426() 오후4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원교회당에서 교회법 전문가인 김동귀목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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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산하 지교회를 섬기는 50여명의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제별 특강에서 김목사는 "교회분쟁 해소방안과 당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상담소의 조사 분석에 의하면 교회분쟁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제공자는 목사와 장로로 파악되었다. 교회분쟁의 원인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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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래 새것이 없듯이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의 요인들이 포진해 있다. 갈등과 분쟁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 지도자들도 규범이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혜라는 명분하에 교회법을 무시하기에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고 질서와 거룩성이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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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노회 장로회가 주관한 주제별 특강의 주제는 교회분쟁 해소 방안과 당회의 역할이었다. 당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나 노회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나 장로들이 법을 알아야 한다. 경기노회 장로회의 특강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교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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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행한 이후에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하기보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목사와 장로는 물론 중직자나 피택자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총회 지도자중 교회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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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관련 상담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1588-4425)나 (010-5410-0191)로 전화하거나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플빌딩 501-B호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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