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총회도 2개월여가 지났다. 매 총회 때마다 주요 쟁점 사안이 있었다.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정년연장문제와 여성사역자 강도사 인허, 그리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재판국을 구성한 것이다.
기존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판하도록 특별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총회가 제108회 재판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재판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는 반증이다.
얼마 전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대로 15인으로 총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하는 단계에서 특별재판국은 지난 총회재판국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일교회 문제와 성석교회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전국교회나 총회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에 고차원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의 기본에 맞게 상식적으로 재판하라는 것이다.
재판의 첫 번째 기본은 사실 관계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범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단이 된 사안에 대한 바른 이해다.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특별재판국은 선입관을 갖지 말고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질심문을 통해 서로의 주장이 어떻게, 왜 다른지 물어보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의 두 번째 기본은 공정성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권력이나 빈부 등 어떤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여 다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정성은 판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총회나 노회 재판에 있어서 잘 못 적용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 ‘제척사유’에 대한 오해다. 제척사유란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받는 사람이 (가족과 같이 가깝거나 원한이 있는 적대관계의) 특수 관계일 때 제척 한다는 것이다.
너무 가까운 관계일 때 재판장이 제척되지 않으면 죄인도 무죄가 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고 원한이 있을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죄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선고할 수 있어서 공평하지 않기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회나 노회 재판의 경우 제척사유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피고로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진술조차 제척사유라며 발언을 막는 것이다. 이는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식의 소치다.
재판의 세 번째 기본은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사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하거나 무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공적인 것이다. 법규가 정한 것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한다. 법을 위반하면 죄이고 위법이 없으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
그동안 재판국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고 혼란이 계속된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국 스스로가 불신을 받을만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대로 재판해야 하지만 법리보다는 진영논리에 따라 기울어진 재판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국원과 줄을 대거나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기에 특별재판국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재판국원을 통해 영향을 끼치려는 인사들의 압력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진영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리대로 판결해야 한다.
조정해야 할 경우도 법률이나 상식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징이나 징계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여부를 고려해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
법리대로 재판해도 결과가 완전할 수는 없다. 공정하게 판결했다 해도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나 진영에 따라 재판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길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특별재판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