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갈등이 지속되었다. 재정 사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여러 고비를 겪었다.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임, 이상규목사측 충남노회의 면직, 충남노회 존재가 부정당해 목사 면직이 취소되고 담임목사직을 인정받기까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안중부교회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변호사를 통해 재판 연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며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다수(약300여명)의 성도들은 법원의 허락을 받은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임투표(2023년 6월 4일)에서 투표에 참가한 271명 모두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임을 선택해 불신임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불신임했지만 충남노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근거로 법원은 충남노회의 목사 면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더 꼬이고 복잡해졌다.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긴다. 신경전이 계속되면 고소고발로 더 깊은 적개심을 낳는다. 양측이 제기한 법원의 판결은 승소했다가 다른 판결에서는 패하는 등 오락가락이다.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없을지라도 싸움을 멈춰야 한다. 여러 차례 양측을 중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총회 차원에서, 혹은 개인차원으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면 갈등만 계속된다. 억울할지라도 양보하고 손해 보는 희생이 필요하다.
문용권 원로목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 현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 될 수 없다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더 이상 상처입지 말고 각기 마음 맞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필요하다.
갈등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옳고 자기편이 유리하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억울한 누명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그것이 참 목자의 모습일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상대편 여자에게 주라고 했다.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
맨손 맨발로 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있다. 고생 끝에 교회를 세우는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생만 하다가 있는 것까지 다 말아먹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중부교회에서 나가 분립 개척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 목사기에 결단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한들 얼마나 유익할까? 깊은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 매말라버린 목자가 된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분립 개척할 경우 80여명의 성도들이 따르고 100억 대의 땅도 나눈다는데 무엇이 부족해 갈등상황에 머무르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믿음의 방법,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기도해 보기 바란다.
<공동의회 광고를 올린 김종천목사측의 2024년 9월 29일 주보 표지>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담임목사라는 법원의 판결로 기세등등해진 목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았기에 성도의 자격을 잃었다며 자기를 따르는 (80여명으로 예상하는) 성도들만 모아 공동의회를 했다.
<김종천목사측의 2024년 9월 29일 주보에 10월 6일(주일) 오전예배 후 공동의회한다는 광고내용>
지난 9월 29일. 담임목사측의 주보에 다음주인 10월 6일 1부 예배(10시) 후에 ‘노회 가입과 기타 안건’으로 공동의회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300여명의 성도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반대측 성도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10시가 되기 전에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이다.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조롱섞인 방해까지 했다.
<공동의회 당일인 2024년 10월 6일 김종천목사측의 주보 표지>
만민이 기도하는집, 천안중부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강도의 굴혈’이 된 것이다. 공동의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불법, 공동의회 하기로 공고한 주보의 내용을 어기고 10시 이전에 진행한 것도 불법,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도 불법이다.
<주일 오전예배 후 공동의회를 한다면 오전예배 (1부 예배)시간이 오전10시임을 보여주는 예배순서지>
어떻게 목사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 스스로 천안중부교회 담임이라 자처하면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배제할 수 있을까? 불법적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정당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전 예배후 공동의회한다고 공지하고도 김종천목사측은 예배 시간인 10시 이전에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회 당일인 2024년 10월 6일 김종천목사측의 주보 광고 (알림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