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청노회 제151회 정기회 열어 회무를 처리하고 폐회 ... 주일 행사, 임시목사, 교회 재산권 등 문제 대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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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노회 제151회 정기회 열어 회무를 처리하고 폐회 ... 주일 행사, 임시목사, 교회 재산권 등 문제 대처하기로

기사입력 2024.1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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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노회 제151회 정기회가 2024101() 오전10시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구암교회(안영규목사 시무)에서 열려 회무를 처리하고 폐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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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 안영규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조성협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 오전11시부터 회무 처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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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지시 및 광고위원 선정에 이어 헌의부보고 각부보고 각시찰보고 각위원회보고 정치부보고 회계감사보고 회계보고를 하고 신안건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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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충청노회는 총회와 전국 교회가 주목할 만한 주요 안건들이 몇가지 다뤄졌다. 충청노회 문제만이 아나라 전국 교회가 참고하고 대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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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총회가 결의한 주일 임직식 관련 사항이다. 109회 총회는 총회가 이전에 금지했던 주일 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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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는 주일에 교회 행사를 허용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지만 고려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

 

총회가 교회 주일행사는 예배모범대로 하되 위임, 임직, 은퇴식은 당회의 지도대로 당회의 지도대로 하기로 함이라 결의했지만 충청노회의 경우 이런 결의가 목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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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충청노회는 주일 행사에 대하여 당회가 주관하는 임직식은 총회의 결의대로 해 교회가 주일에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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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임식은 당회의 결의나 지도로 행해지는 예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 노회가 진행해야 하기에 노회장을 비롯한 다른 목회자의 신앙 양심을 침해할 수 있기에 다른 날을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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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임시목사에 대한 문제였다. 충청노회의 경우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미자립교회만이 아니라 조직교회의 담임목사가 임시목사가 되어 담임목사의 절반 정도가 시무목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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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특히 농어촌의 교회 상황을 볼 때 노회나 총회에서 임시목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무목사라 할지라도 노회나 총회에서 섬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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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회 결의에 따르면 시무목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 노회장과 총대의 경우 위임목사라는 조건이 있지만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조직교회들이 70정년으로 은퇴하여 미조직교회가 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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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농어촌을 비롯해 장로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인 지역에 한정해 장로들의 정년을 70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무할 수 있게 해 폐당회를 막고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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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는 교회 재산권 문제였다. 충청노회 황성교회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는 황성교회 문제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 중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재건축지역이나 분쟁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일부러 교회를 떠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쫓아낸 후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이 방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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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교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남의 일이라 방치했다가 개인의 일탈로 범죄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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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전문가인 충청노회 정진모목사는 교회 재산에 대해 교회나 노회 총회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며 노회 안에 위원회나 재산을 감독하는 기관을 통해 조사와 감독을 하고 노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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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68항에는 어느 교회 목사가 물러나고 토지 및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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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노회의 경우 재단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교회 대지나 건물이 절차대로 되어 있는지, 교회 이름으로 되었는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등기이전이 안 되어 헌납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교회 목사 이름인지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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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6조에 보면 당회의 권한이 나온다. “교회 재산에 대하여 예배의식 토지 가옥에 대한 일도 정리한다.” 고 되어있다. 총회도 처단할 권한이 있다정치 제12장 5조 4항에 보면 '어느 교회서든지 교회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층회에 상고 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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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에 대해 충청노회는 재단부에 맡기기로 했다. 재산관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개교회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는 교회의 경우 정상화하도록 권고한 후 다음 회기에 노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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