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리폼드뉴스(소재열목사)의 제공 허락으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기 총회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위원장 임재호목사)가 제108회 총회에 보고할 헌법 자구수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헌법자구수정위원회는 2024년 7월 8일(월)~;10일(수)까지 충남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목사위원 8명, 장로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리적부분인 “12신조” “성경대소요리문답”과 관리적부분인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축조하여 자구개정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유인물로가 아니라 제109회 총회보고서에 수록하여 상정하기로 했다. 15인 위원회는 확정된 자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도게요서”(信徒揭要書)라 표기했다. 간혹 오해하기 쉬운 ‘개요’(槪要)라는 뜻은 대강, 대부분, 요약의 뜻이다. 반면 신도게요서의 ‘게요’(揭要)는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게재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성경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거나 단순히 요약한 ‘개요’가 아니라 ‘게요’, 즉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며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뜻으로 성경의 핵심을 높이 드러내는 본질들이란 뜻이다.
그동안 헌법은 ‘신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라고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부록으로 되어 있는 ‘웨스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 다음으로 배열했다.
이는 제48회 총회가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서를 우리 신앙의 표준서로 수납하도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라 결의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대요리문답은 헌법 교리적 부분에 배열되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큼은 부로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 교단은 항종직 임식시 웨스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구약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기로 서약했어야 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신앙고백을 신조 다음으로 배열하기로 했다.
헌법 서론에 1922년 제정 공포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대로 삽입하기로 하고 문맥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헌법의 공식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또 ‘총회 헌법’과 ‘교회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회 헌법, 장로회 헌법)으로 통일하기로 자구 수정했다.
특히 총론에서 ‘장로회 정치에서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를 “이 정치는 지교회 위임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와 당회를 죅하고”로 문맥의 자구를 조정하여 장로회 정치의 당회 조직을 명확히 했다.
총론에서 이러한 장로회 정치는 정치 제9장 제1조 당회 조직에서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지직하되”를 “당회는 지교회 위임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로 문맥의 자구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총론에서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는 사실관계가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규정을 “1922년 제11회 총회 총회 때 본 교회 헌법을 제정할 때에”로 자구를 수정한 문맥을 확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공동의회는 주일에 주보를 통해 공지하여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1주일 전에 광고’를 ‘6일 전에 광고’로 자구 수정하기로 하여 소집 절차의 하자를 미리 방지하여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정치편과 권징조례의 각종 의결정족수를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므로 분쟁과 위법 소집과 결의정족수의 자구를 수정했다.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를 총회가 최정적으로 유권해석한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라는 결정에 따라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로 자구를 수정하여 이 문제로 인한 부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2018년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교회 헌법보다 정관 우선을 규정한 정치 제21장 1조 5항의 규정은 정관 우선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돌립된 자치법규인 교회 헌법의 권위 주장을 방향으로 수정하고 싶었지만 이 규정의 원형을 손대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헌법적 규칙에서 “복기(服期)는 부모상에서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인 상복 입은 기간 ‘복기’와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라는 규정 등은 앞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로써는 아내 혹은 남편 사별 후 6개월 안에 재혼하면 헌법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된 규정이다.
이번 자구 수정위원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으로 이어졌던 규정의 자구를 수정하여 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위임해약 청원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투표수 3분의 2 이상)를 요구하도록 하여 원형변경 없이 자구 수정으로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구 수정 외에 100년 동안 방치했던 불명확한 부분이나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 그리고 규정의 통일성에 대한 하자를 자구 수정하여 본 장로회의 자치법규인 헌법의 각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본 자구 수정안은 위횐회가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이번 제109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하여 본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청회를 하고 싶었지만 총회 재정부가 추경 청원을 거절해 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