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성사역자에 강도권 부여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 청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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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역자에 강도권 부여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 청원키로

기사입력 2024.06.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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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TF팀이 202464일 오전 1030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총회회관 11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회에 보고할 여성TF팀 보고서초안을 정리해 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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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 서기 이승호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임원중 기도하고 위원장 류명렬목사가 설교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 제2부 회무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초안을 정리해 보고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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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보고할 청원서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 직명을 강도사로 한다.

2. 여성사역자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한다.

3. 여성사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와 은급, 기타 부분에 있어 강도사 혹은 부목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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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일단 시행령으로 결의 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미비한 법적 문제는 상설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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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신학적인 문제는 물론 총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여성사역자 지위에 관한 공청회와 여성사역자를 초청한 간담회의 의견도 반영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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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칫 성경이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텍스트를 콘텍스트에 비춰 해석한다는 해석원리를 따른다면 무리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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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부여와 목사안수는 강도사고시 응시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목회자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성장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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