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TF팀이 2024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총회회관 1층 1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회에 보고할 “여성TF팀 보고서” 초안을 정리해 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 서기 이승호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임원중 기도하고 위원장 류명렬목사가 설교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 제2부 회무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초안을 정리해 보고서를 확정했다.
총회에 보고할 청원서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고 직명을 강도사로 한다.
2. 여성사역자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줄 것을 청원하기로 한다.
3. 여성사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와 은급, 기타 부분에 있어 강도사 혹은 부목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총회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팀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일단 시행령으로 결의 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미비한 법적 문제는 상설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신학적인 문제는 물론 총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여성사역자 지위에 관한 공청회와 여성사역자를 초청한 간담회의 의견도 반영한 결론이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칫 성경이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텍스트를 콘텍스트에 비춰 해석한다는 해석원리를 따른다면 무리한 해석이다.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부여와 목사안수는 강도사고시 응시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목회자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성장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