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회록검사부는 열공 중 ... 총회 산하 노회장 서기 정치부장 등 숙지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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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록검사부는 열공 중 ... 총회 산하 노회장 서기 정치부장 등 숙지하고 있어야

기사입력 2024.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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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노회록검사부(부장 박영만목사)202452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11회의실에서 전 노회록검사부장인 이종문목사를 강사로 노회록검사부 실행위원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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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김인천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무 이상직목사가 기도한 후 노회록검사부장 박영만목사가 성경 디모데후서 45절을 봉독한 후 네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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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이어졌다. 전 노회록검사부 부장이었던 수원동원교회 이종문목사가 강사로 나서 노회록검사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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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회록검사부의 직무

상회가 하회 기록을 검사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 발견될 때 처리방법

1)사소한 잘못이면 당회록과 노회록에 실착된 것을 지적하여 기록하기만 한다.(교정)

2)큰 실착이 있으면 상회가 직접 심사 교정한다.

3)그 하회에 다시 논의하여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한다.(개정명령)

4)부정기 검사중 착오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재판을 지도할 수 있다.

(위의 검사 기준과 처리 방법은 대회와 총회의 하회록 검사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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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회 회의록을 검사해야 할 내용

1)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권징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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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록의 착오 또는 위법이 발견될 때의 처리 방법

1)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면 계책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2)착오나 위법이 심할 때는 개정 또는 변경할 것을 하회에 명령하고 개정 또는 변경한 결과를 기한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3)상회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단 재판 사건은 상회의 재판에 의하여서만 변경 취소할 수 있다.(권징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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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선배들의 노회록 기록과 검사부원의 검사 소견, 그리고 헌의안 상정 과정(당회결의-노회 청원-노회 결의-총회 상정), 총회 선출직 입후보 과정(당회결의-노회 서류접수-노회 결의-노회 추천-입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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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록검사부장 박영만목사는 2년 전 수원제일교회에서 전국 노회장과 서기를 대상으로 노회록 세미나가 열렸지만 이번 노회록검사부 실행위원회 차원 세미나는 처음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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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13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한 노회록 검사가 부원들의 철저한 준비로 실수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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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회록검사부는 최근 회의를 열어 노회록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투명하고 정확한 노회록 작성을 위해 작성이 우수했던 노회들의 노회록을 중심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노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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