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노회록검사부(부장 박영만목사)가 2024년 5월 2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1층 1회의실에서 전 노회록검사부장인 이종문목사를 강사로 노회록검사부 실행위원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서기 김인천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무 이상직목사가 기도한 후 노회록검사부장 박영만목사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봉독한 후 “네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이어졌다. 전 노회록검사부 부장이었던 수원동원교회 이종문목사가 강사로 나서 “노회록검사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노회록검사부의 직무
상회가 하회 기록을 검사하여 잘못 처리한 것이 발견될 때 처리방법
1)사소한 잘못이면 당회록과 노회록에 실착된 것을 지적하여 기록하기만 한다.(교정)
2)큰 실착이 있으면 상회가 직접 심사 교정한다.
3)그 하회에 다시 논의하여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한다.(개정명령)
4)부정기 검사중 착오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재판을 지도할 수 있다.
(위의 검사 기준과 처리 방법은 대회와 총회의 하회록 검사에도 준용된다.)
2.하회 회의록을 검사해야 할 내용
1)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권징 제73조)
3.회록의 착오 또는 위법이 발견될 때의 처리 방법
1)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면 계책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2)착오나 위법이 심할 때는 개정 또는 변경할 것을 하회에 명령하고 개정 또는 변경한 결과를 기한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3)상회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단 재판 사건은 상회의 재판에 의하여서만 변경 취소할 수 있다.(권징 제75조)
이 밖에도 선배들의 노회록 기록과 검사부원의 검사 소견, 그리고 헌의안 상정 과정(당회결의-노회 청원-노회 결의-총회 상정), 총회 선출직 입후보 과정(당회결의-노회 서류접수-노회 결의-노회 추천-입후보)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회록검사부장 박영만목사는 2년 전 수원제일교회에서 전국 노회장과 서기를 대상으로 노회록 세미나가 열렸지만 이번 노회록검사부 실행위원회 차원 세미나는 처음이라 했다.
이는 6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한 노회록 검사가 부원들의 철저한 준비로 실수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노회록검사부는 최근 회의를 열어 “노회록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투명하고 정확한 노회록 작성을 위해 작성이 우수했던 노회들의 노회록을 중심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노회에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