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석교회 (편재영측) 성도들, 다시 총회로 항의방문 ...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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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편재영측) 성도들, 다시 총회로 항의방문 ...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필요해

기사입력 2024.04.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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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편재영목사측) 성도들이 2024419() 930분쯤 지난 12일 제1차 항의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총회를 항의 방문해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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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쯤 부터 몇몇이 총회회관 주변에서 이야기 나누고 기다리다가 30분쯤 지나면서 3층의 총회 사무실로 모여들며 총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편재영목사측) 성석교회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를 항의 방문해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분쟁 중에 있는 성석교회의 대표자증명을 서경노회 소속 목동반석교회 임창일목사에게 성석교회의 대표자 증명을 발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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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을 발행한 총회의 판단은 지난 제108회 총회 당시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각하하고 임원회가 구성한 성석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안을 받은 것으로부터다.

 

당시 소위원회(위원장 임영식장로, 서기 전승덕목사)는 성석교회가 분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20231230일까지 서경노회 임창일목사측과 함경노회 편재영목사측을 소집해 공동의회를 거쳐 교회를 분립하고 재산을 분할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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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소위원회는 양측을 불러 각각의 요구사항을 듣고 총회 소위원회가 결의한대로 분립하려 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는 최후 통첩까지 했다.

 

그렇지만 성석교회 편재영목사 측은 소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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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기에 성석교회문제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정이 내려졌다. 중재를 따르지 않은 편재영목사측이 제외되고 임창일목사 측에 성석교회의 대표자증명을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편재영목사 측은 지난 412일 총회회관을 항의 방문해 총무인 박용규목사와 담판을 지었다. 박총무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발급했던 임창일목사 명의의 대표자증명을 취소하고 전산에서도 삭제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발급받은 대표자증명을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반대쪽의 임창일목사측이 15()부터 17()까지 총회를 항의 방문해 편재영측의 농성으로 취소시킨 대표자증명을 원상회복시키라 요구해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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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보고와 같이) 양측을 설득해 공동의회를 열어 성석교회를 분리하되 어느 쪽이든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석교회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는 결의대로 자신들에게 대표자증명 재발급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편재영목사측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차 항의 방문 시 관철시키고도 혹시나 원상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하던 의구심이 현실이 된 것이다. 2차 항의 방문 해 농성을 하게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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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편재영목사측 성석교회 성도들은 150여명이 총회를 방문했다.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자증명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대표자증명을 다시 발급한 것에 분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성석교회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자기들이 헌신하며 섬겨온 사실을 열거하고 교회를 지키느라 싸운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들이 실족하여 신앙을 떠난 안타까운 현실을 울부짖으며 괴로워했다.

 

총회는 성석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차 항의 방문 시 거친 항의에도 진심으로 대하던 총무였지만 2차 방문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뾰쪽한 방안이 보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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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노회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총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을 수 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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