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좀 물어봅시다.”
“지목사님은 어느 쪽에 선 거에요, 입장이?”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를 취재하러 가는 기자에게 교단 내 선배 언론인이 물었다. 기자라 해도 가깝거나 좋아하는 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신문 기사만으로는 천안중부교회 양 측의 어느 쪽을 대변하는지 불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저는 어디서든지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고...”
“중립적인 입장이라 해서 어디가 더 옳은 거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법원 판단하는 대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본 기자는 어릴 때부터 충남노회에 속한 교회의 교인이었다. 여름이면 충남노회에서 주최하는 SCE 학생수련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고 어른 성도들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교육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애정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충남노회를 폐지한다.’는 결정에 항의성 기사를 작성한 것도 그래서다. 늦기는 했지만 [충남노회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가 사회법 시행세칙에 따라 노회장 고영국목사와 서기 이상규목사의 정기회 측에 충남노회 소집 권한을 줘 정상화될 거라 기대했다.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당회는 교회 개척과 재신임 중 선택하라고 했다. 김목사가 재신임을 선택하자 재신임을 위한 정관개정을 위해 공동의회를 열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정당하고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했다.
김목사가 받아들이기로 한 재신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2023년 6월 4일 11시 주일예배 후 천안중부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인 이상규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총 271명으로 투표 결과, ‘신임 0, 불신임 271, 기권 0, 무효 0’으로 김목사의 불신임을 결정했다.
100%의 불신임결과를 보고 공산당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인민재판식 투표라 100% 불신임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100%는 무조건 공산당이고 인민재판식 투표인가? 교회나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투표를 모두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났던 천안중부교회가 “그런 교회에 왜 가냐” 묻는 지경이 되었다. 오랜 분규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성도들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인분포에서 지지세가 열세인 김목사측의 전략으로도 보인다. 결과가 뻔한 공동의회의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목사측은 예배 전부터 “가짜 당회장의 불법 공동의회,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란 피켓을 들고 있었다.
기자가 공동의회에 참석하도록 문을 개방했다는데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묻자 김목사측의 장모장로는 “우리가 왜 불법공동의회에 참석하겠냐?”며 본안에서 따지겠다고 했다. 가처분 판결문에서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어떻든 천안중부교회는 김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정했다. 다음 수순은 공석이 되었기에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목사측 장모장로의 말대로 본안소송이 이어지겠지만 천안중부교회는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