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신임투표, 법원 허락으로 공동의회 열어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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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신임투표, 법원 허락으로 공동의회 열어 실시하기로

기사입력 2023.06.0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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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chaos),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을 의미한다. 충남노회 문제가 그렇고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그렇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사회법 대응 시행세칙을 정해놓고도 총회가 따르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107회 총회가 뒤늦게 사회법 대응 시행세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회장 고영국목사 서기 이상규목사에게 충남노회 소집 권한을 부여했다. 법과 원칙을 따라 결정해야 하고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설득하고 기다려야 한다.

 

안타깝게 총회는 충남노회 폐지 후속처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해 충남노회로 인정했지만 오랜 내분으로 결속력이 약해진 이상규목사측이 산하 교회들을 끌어안지 못한다는 이유다.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바뀌니 영이 서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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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문제도 그렇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예배도 드리지 못하던 상황에서 김상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양쪽 장로들을 설득해 정상화시켰다. 제직을 임명하고 부서 담당자를 정해 완전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역할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천안중부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다. 아니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 자기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에 따라 결국 자기편이 승리할 것이라 여긴다. 타협이 안되는 이유다.

 

본 기자는 충남노회 후속처리위원장인 김상현목사를 돕는 마음으로 천안중부교회 양측의 원만한 타협을 추진한 바 있다. 양 측이 화합해 하나 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만한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결과를 설명했다. 왼 뼘을 때리면 오른 뼘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전했다. 손해 보더라도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다. 자기가 옳고 승리할거라는 그릇된 확신이 앞서 전혀 먹히지 않았다.

 

천안중부교회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김목사는 2021109일 당회 서기인 장진수장로에게 사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장로는 10일 주일 예배 시 전교인에게 담임목사의 시무 사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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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후인 20() 상황이 급변했다. 김목사가 사임을 번복한 것이다. 당회가 교회개척과 재신임 두 가지 안을 제시하자 김목사는 재신임을 택했다. 20211031일 재신임 투표를 위한 정관변경 공동의회를 열었다.

 

천안행복한교회 민OO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공동의회 사회를 봤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433표 중 찬성이 259. 반대가 167. 기권이 7표였다. 천안중부교회 정관 제90(의결정족수)의 제1항에 의하면 찬반표결의 의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OO목사는 찬성이 2/3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관개정안이 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정관개정안 부결만이 아니었다. 정관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재신임과 결부시켜 김종천목사가 재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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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202359“‘정인창 정광호 정홍기 류재일씨를 원고로 한 2022가합 101772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의 판결에서 민기영목사가 부결시킨 결의는 무효이며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소송에서 승리할거라 생각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023 3 13 김목사측은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21명을 상대로 [2022카합 10229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결과 충남노회에 대해서는 각하되었지만 21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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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7일에는 충남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상규목사의 천안중부교회가 정관개정과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김목사측에서 ‘2023카합10034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상규목사측은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충남노회가 2022331일 목사직을 면직하고 수찬정지하자 김목사는 ‘2022카합10112호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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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해진 이상규목사측이 2023528일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기로 하자 김종천목사가 다시 ‘2023카합10069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317일의 가처분과 같은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 소집이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다며 현재 당회장으로 인정되는 김목사를 배제하고 공동의회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동의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362일 또 다시 ‘2023카합10073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심판이 있었다. 임시당회장 이상규목사의 주도로 천안중부교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회가 가처분신청으로 계속 발목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당한 권리와 합법적인 절차에 맞게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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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기로 한 공동의회는 김종천목사의 신임여부에 대한 공동의회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던 김목사측이 이번에는 승소하지 못했다. 가처분 금지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김목사)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가처분으로 그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그 총회의 개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없기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이전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안건이 아니라는데 있다. 당회장으로 인정되는 김목사의 해임이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과 같은 사안은 현 당회장인 김목사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판결이 나온 후에 피보전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다.

 

담임목사 신임 여부에 대한 공동의회는 성격이 다르다. 담임목사의 신임여부는 당회장인 김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중부교회의 총유인 교인 모두에게 있기에 담임목사의 신임에 대한 공동의회는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다.

 

천안중부교회는 한주 전 교인들에게 공고한대로 202364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천안중부교회 담임인 김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지지세에서 열세인 김목사에게 불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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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암울했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도 가능해져 새로운 목사를 중심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임을 당할지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종천목사가 그대로 물러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방안, 아니면 본안소송을 통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럴지라도 현재로서는 김목사가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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