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상노회 분립위원회, 총회 지시와 양측 합의 무시하는 불법으로 혼란 일으켜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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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노회 분립위원회, 총회 지시와 양측 합의 무시하는 불법으로 혼란 일으켜서는 안 돼

분립위원회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안되는 노회분립 무리하면 더 큰 혼란과 갈등 야기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23.04.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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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일수록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바쁘다고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묶어 사용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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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나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 은혜(?)로 해결하려 한다. 모든 사람이 눈감아주면 은혜도 가능하다. 상대방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적당히 넘어가려기에 문제다.

 

2021년 가을에 발생한 경상노회의 문제는 다행히 총회가 조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당사자 양측에 모든 행정을 중지시켰다. 총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집한 노회를 취소하고 강행하자 무효화시켰다.

 

이후 총회는 양측에 노회 소집을 허락했다. 어디든 21개 당회 이상의 조직교회를 보고하면 실사를 통해 정상적인 경상노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사를 통해 노회장 이원평목사의 노회를 경상노회로 인정했다.

 

방동희목사측이 분립하려면 2023531일까지 21개 이상 당회를 보고하면 실사를 통해 허락하기로 했다. 분립할 수 없을 때는 개 교회별로 현 경상노회에 잔류하거나 이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총회가 조기에 개입해 원칙을 세웠기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양측도 총회의 중재에 따라 경상노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정해진 원칙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경상노회의 요구도 다르지 않다.

 

202333일자 본 좋은신문의 기사와 같이 경상노회는 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목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총회의 원칙과 양측이 합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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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희목사 측이 노회를 분립하기 위해 무리하게 당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을 자행할 뿐 아니라 경상노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리가 노회 명의도용과 분립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경상노회의 이의제기가 정당했기에 분립위원회는 기존 합의에 따르기로 약속했다. 양 측의 당회를 실사하기로 했다. 지난 2023419일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는 경상노회와 방동희목사측을 각각 실사하였다.

 

방동희목사측이 경상노회에 대해 제기한 이의에 대해 분립위원회는 실로암, 진해서부, 마산복된, 사랑의엘림, 서진동, 아름다운, 창선제일, 기산, 남기리, 상동, 영은, 늘푸른, 예수은혜. 13개 교회를 인정하고 아름다움교회는 폐당회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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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위원회는 경상노회가 방동희목사측의 22개 당회 중 11개 교회에 대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실사했다. 경상노회의 주장과 달리 11개 교회 모두 당회를 조직하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노회에 의하면 위의 11개 교회는 장로소천으로 인한 폐당회, 장로고시 불이행, 장로고시 연기, 허위당회, 무적교회, 장로없음, 경상노회를 거치지 않은 분립위원회의 고시 등으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한 교회들이다.

 

방동희목사측이 보고한 7개 교회도 문제가 있다. 분립위원회는 202249일 실시한 장로고시가 106회기 기간이므로 107회기 분립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인정하려 한다. 이는 하위기관인 상위기관인 총회의 지시를 부정한 것이다.

 

총회는 경상노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행정을 중지하라고 했다. 방동희목사측이 2022418일 불법으로 노회를 소집하자 총회는 419본부 제 106-536호 공문을 통해 노회 자체를 무효화 했다.

 

조직교회라며 방동희목사측이 보고한 7개 교회는 당회가 없다. 202249일 치른 장로고시 5명과 장로면접 2명은 총회의 공문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노회가 무효화 되었기에 장로가 될 수 없고 장로가 없기에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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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속인 분립위원회가 총회의 결의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가? 이전 총회의 결의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된 노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다.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법과 원칙, 총회의 지시와 양측의 합의, 문제 해결의 기본이 잘 닦여 있는데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 혼란에 빠뜨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 노회를 분립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상노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천자(逆天者)는 망하고 순천자(順天者)는 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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