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한 판결이 사회적 혼란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3월 22일(수)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한 생물학적인 남성이 성전환수술도 없이 여성의 찜질방 탈의실에 분홍색 내의를 입고 여성의 긴 머리 가발을 쓰고 2시간이나 머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집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외 여러 단체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낳은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위 단체는 성전환수술을 하지도 않은 트렌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부 우인성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성 전환자의 성별 전환을 전환할 수 있는 사무처리지침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우판사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으로의 성별 전환을 허락했기에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다음 [좋은신문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