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상노회 분립위원회, 노회장 이원평목사측의 강력한 이의제기 계기로 기존 합의에 근거한 절차 따르기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상노회 분립위원회, 노회장 이원평목사측의 강력한 이의제기 계기로 기존 합의에 근거한 절차 따르기로

기사입력 2023.03.03 06:1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노회 분립위원회가 2023년 3월 2일 오전11시 총회회관 1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노회장 이원평목사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경청한 후 기존의 합의(2022년 8월 11일-경상노회 합의안/2022년 10월 13일 오후2시-경상노회 분립위원회 합의서)를 근거해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02_112615.jpg


기존의 두 합의에 따르면 총회는 양측이 보고한 서류를 근거로 2022년 8월 11일 노회를 소집해 보고 한 이원평목사측이 21당회 요건을 갖춰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경상노회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상노회가 된 이원평목사 측 외에 방동희목사 측은 경상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 교회의 당회를 제외하고는) 경상노회의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방동희목사 측도 2023년 5월 31일까지 21당회를 충족할 경우 경상노회로부터 새로운 노회를 분립시켜준다고 약속했다. 만약 기한까지 노회 구성이 안 되어 개 교회 당회가 요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타 노회로 이명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20230302_112458.jpg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경상노회 분립위원회가 분립을 진행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노회 노회장 이원평목사측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분립위원회에 대한 경상노회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했다.

 

 

이원평목사 측의 문제제기에 의하면 방동희목사 측이 총회(경상노회 분립위원회)가 노회 분립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5월 31일까지 21당회를 만들기 위해 방동희목사측이 무리수를 쓰다보니 불법을 했다는 것이다.


분쟁 이전의 경상노회에 속한 당회를 근거로 분립을 추진하는 방동회목사측에 속한 당회는 11개였다. 노회를 분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당회가 새로 구성되어야 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노회의 절차와 법에 따라야 했다.

 

20230302_112643.jpg


지금도 노회장 이원평목사 측은 방동희목사 측이 노회 분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방동희목사 측은 노회장 이원평목사 측의 경상노회에 청원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시찰회를 만들어 배정하고 경상노회장 명의의 ‘장로고시 청원서’를 경상노회 분립위원회에 제출했다.

 

 

불법이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이루어졌다. 경상노회 분립위원회가 방동희목사 측의 서류를 근거로 2023년 2월 10일에 서머나교회에서 장로고시를 시행하고 합격시켜 2023년 2월 25일 오전11시 벧세메스교회에서 송**씨를 장로로 안수하는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20230302_112633.jpg


이에 대하여 경상노회(노회장 이원평목사)는 경상노회 분립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1.오두막교회 오**씨와 벧세메스교회 송**씨를 대상으로 불법 장로고시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인 무효할 것

 

2.제106회 경상노회 화해합의안과 제107회 합의서대로 2023년 5월 31일까지 21당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현 경상노회에 잔류하거나 다른 노회로 이명하고 노회장 이원평목사가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이나 모임을 하지 못한다는 약속대로 이행할 것

 

3..경상노회 제195회 정기회 시 등록된 38개 당회를 근거로 현재 방동희목사 측에 속한 당회는 11개 인 사실을 확인하며 방동희목사 측이 새로 구성했다는 10개 당회는 경상노회를 경유한 서류가 아니기에 인정할 수 없으며 이 후라도 당회를 조직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노회장 이원평목사 측의 경상노회를 경유할 것

 

20230302_112625.jpg

 

노회장 이원평목사 측의 요구에 대해 경상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목사)는 불법이라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분립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부터는 기존의 합의서에 따른 원칙과 법에 따라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같은 시간에 충남노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위원회도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21당회 이상으로 조직된 노회소속 명단을 등록하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대상노회가 없었기에 제2차로 2023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나 노회로 인정할 대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6~7 당회를 보고한  *익*목사 측과 21개 이상의 당회를 보고했지만 정상적인 교회와 목사 명단을 표기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해*목사 측의 서류를 무효화시켰다.

 

20230302_112550.jpg

 

이에따라 위원회는 총회의 사회법 대응 시행세칙에 의거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노회장 고영국목사와 서기 이상규목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남노회 복원을 허락하고 노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상규목사측은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한 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전에 소속했던 모든 교회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동안 상처받은 아픔을 치우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20230302_112615.jpg

 

이러한 조치는 총회가 분규나 문제들을 법과 원칙을 따라 결정한다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충남노회의 처리결과는 경상노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회장 이원평목사측이 분립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대로 합의서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대로 분립을 추진하되 21당회가 되지 못할 경우 경상노회의 분립은 불가능 해지고 해 당회들은 잔류하거나 타 노회로 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바른언론- 좋은신문 & xn--z92b13l8xd2pb.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좋은신문(http://좋은신문.com)  |  설립일 : 2018년 9월 5일  |  발행인 : 지용길.  주필 : 지용길.  편집인 : 지용길  |   청소년보호정책 : 지용길       
  • 등록번호 서울, 아05379 / 등록일 및 발행일-2018년 09월 05일 / 사업자등록번호 : 482-37-00533   통신판매신고 :    
  • 대표전화 : 02-706-1366 (010-9210-0691)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 발행소 : 0415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66 태영@ 201-2102
  • Copyright © 2018 좋은신문.com  all right reserved.
바른언론- 좋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