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회(노회장 이양수목사)가 2023년 1월 16일 오전10시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충일교회(김귀식목사 시무)에서 푸른초장교회 당회장 임종구씨의 청원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었다.
노회장 이양수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구동근장로가 기도하고 서기 김상식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을 봉독했다.
증경노회장 임은찬목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김병화목사가 축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서기가 임시노회 청원서를 낭독하고 소집이 정당함으로 받았다. 서기가 회원을 호명했지만 출석을 체크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거수로 다시 파악하고 나서야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절차보고를 하기도 전에 한 회원이 발언에 나셨다. 안건 중 6번째 ‘목사 박해근씨가 청원한 2022년 11월 18일자 제102회 제1차 임시회 결의와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 확인 청원의 건’은 당회와 시찰회를 거쳐 올라와야 하는데 개인이 청원한 것이기에 안건 상정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회장 이양수목사는 법을 주장했기에 법대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서기에게 ‘57조 의안 제출’ 항목을 낭독하게 했다. 개인이 의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절차보고를 통과하기도 전에 논란이 일어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이양수목사는 법을 주장한 회원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며 일관되게 법에 의해서만 회의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노회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양수목사의 발언 중 법리만이 아니라 발언한 회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발언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박창식목사가 발언했다. 박목사는 노회를 파국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 본(6번째) 안건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해 위험한 안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목사는 총회가 (대구)노회에 전권을 주었기에 노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또다시 무서운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하느냐 물었다. 노회가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있다고 강조했다. 성경과 헌법과 헌법에 준하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총회에서 ①박해근씨가 대구노회 회원이라 결정했고 ②박해근씨는 위임목사가 아니라 했고 ③대구노회가 화합하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구노회가 가야 할 길은 정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①, ②번이 정해졌기 때문에 ③번을 실행해야 하는데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총회 결의 후 임시노회를 열었으면 ③번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박해근목사 건과 관련한 임시노회 안건인 3번과 6번은 총회가 결의한 ‘화합하라’는 ③번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총회결의와 다른 안건이기에 다룰 수 없으므로 기각도 아닌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으로 오랜 논란이 일어났다. 노회장이 발언을 제지하려해도 듣지 않았다. 제척사유라는 서현교회 장로의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발언을 막을 수 없었다. 손가락질은 물론 몸으로 부딪히기 일촉즉발(一觸卽發) 상황까지 갔다.
간신히 6번 안건을 제외하고 5개 안건만 다루기로 결정했다. 3번 안건을 다루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었다. 3~5번 안건 역시 6번 안건과 연결된 것이기에 총회의 ‘화합하라.’는 안건과 묶어서 화해조정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록을 변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노회장 이양수목사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건 토의를 마친 후 현장에서 토시 하나까지 확인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 채용하게 했다.
회무가 마칠 즈음, 노회장 이양수목사는 신년인 만큼 서로 인사하며 덕담을 하자며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했다. 노회장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대구노회 제102회 제2차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