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반론보도문> 동성애 파문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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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동성애 파문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관련 반론보도문

기사입력 2022.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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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관련 반론보도문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2121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염안섭 원장이 이전에도 총신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신대학교가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주장을 해 총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염안섭 원장은 총신대학교가 염안섭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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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경과 설명 >

 

유튜브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면서 방송해온 수동연세병원 염안섭원장과 좋은신문의 법적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20221019일 서울고등법원 309호에서 열린 조정을 통해 염안섭원장의 대리인인 엄정숙변호사와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이 유튜브방송 레인보우리턴즈를 통해 총신대학교와 김모목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사랑의교회나 다른 대형교회들의 대북지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다는사실을 다음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동성애 파문을 일으키고 총신간첩까지 들먹이는 무책임한 마타도어, 이래도 되는가?"

-"선교와 사랑실천을 편향된 시각으로 발목잡으려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 좋은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제기"

 

염안섭원장은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16개월여만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염안섭 원장의 소를 기각해 좋은신문의 기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패소한 염안섭원장이 다시 좋은신문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염원장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모목사가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했다며 간첩죄라 한 좋은신문 기사가 거짓이라 주장했다. 두번째, 염안섭원장이 총신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좋은신문 기사에 대해 총신대학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기에 좋은신문의 기사가 거짓이라고 했다. 세번째 (염안섭 원장이) 사랑의교회가 대북지원한 것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고 다른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라 했다는 좋은신문의 기사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좋은신문이 거짓으로 연안섭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고등법원에 상소했기에 지난 1012일 첫 심문 준비기일을 통해 조정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주 후인 26일 양측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합의했다.

 

좋은신문은 염안섭원장측이 처음에 제기했던 세가지 중 두번재,  정정보도가 아니라 총신대학교가 제기한 명예훼손의 고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염안섭 원장의 반론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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