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주요 안건 점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주요 안건 점검

기사입력 2022.09.16 07: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기 총회의 개회가 목전에 다가왔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기는 하지만 한 회기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총회를 통해 처리되는 안건들은 한 회기는 물론이고 총회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 두 회기는 총회일정을 단축해 단 하루 만에 마치고 파회했다. 4~5일 열리는 총회일정을 하루에 마친다는 것은 무리고 졸속이었다. 임원선거를 비롯한 중요 사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처리하기에 급급했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총회 현관.jpg

 

그러기에 정상적인 일정으로 열리는 제107회기 총회에 전국 교회와 총대들의 기대가 크다. 모두가 총회를 일컬어 성()총회라 한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기에 거룩한 총회가 되어야 한다. 총회 준비위원회가 기도하면서 개회를 준비해 온 이유다.

 

()총회가 되어야 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문제도 오르내린다. 후보자격문제와 언론의 일방적인 개입 등으로 임원선거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충남노회 폐지안건 등 논란이 될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있을 수 없지만 총회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석인 전망도 나온다.

 

좋은신문이 제107회기 총회를 앞두고 상정된 주요 안건을 점검하며 전망해본다.

 

104회 총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헌의안이 올라와 통과되었다. 오랫동안 총회를 이끌어온 총무를 비상근으로 대외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대내업무는 사무총장에게 맡긴 것이다. 유사한 총무와 사무총장직으로 갈등만 야기하고 총회 재정만 축낼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무총장직을 폐지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총무제도를 시행하는 총회에서 사무총장직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다. 총무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대내업무는 총회 직원을 통해 총무가 관장하면 된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총장 직을 신설한 것이 잘못이다.

 

업무를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무총장의 처신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행정업무는 총회의 업무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럼에도 총회의 주요 사안에 사무총장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사적 감정을 내세워 편파적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다가 성도들의 반발에 떠밀려 뒤늦게 받아준 성석교회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사무총장의 의중에 따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불신을 야기한 것이다. 사무총장 자신의 사적 감정이나 누군가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20220628_112921.jpg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무총장실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언론인들이 드나든다. 문제는 공인인 사무총장이 사적 친분관계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도 껄끄러운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총신총회기자단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낸다. 기자단 구성을 알리고 언론활동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일상적으로 협조하고 있기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협박(?)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사사로이 처리한다. 총회의 사무총장이랄 수 있는가?

 

최근 이루어진 총회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총회장의 공적적인 초청이기에 총회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기자들이 초대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총회소속 목사기자들 대다수는 제외되고 사무총장이 가까이하는 인사가 외부 기자들만 끌어들여 접대와 두툼한 거마비를 받게 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 중에는 오랫동안 진행된 분규로 기진맥진한 충남노회 문제가 있다. 희망도 있었다. 충남노회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노병선장로)가 충남노회를 소집해 정상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사태가 발생해 정회되었다.

 

총회개회.jpg

 

폭력사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도 있지만 임시노회를 소집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총회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는 이상한 결정을 했다.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폭력 가해자의 총대 자격을 영구 제명하고 충남노회를 해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노회 해산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충남노회는 총회 안의 어느 노회보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개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지도하거나 권징하는 것이지 노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노회를 해산하려 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실제로 폭력 당사자로 지목된 목사와 총회 주요 인사가 통화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위원회 노병선장로가 충남노회 속회를 통보했지만 배광식총회장이 무효라며 노회를 무산시킨 상황이었다. 대화 내용을 파악해보면 가해자가 총회 임원진에게 속회를 무산시켜달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노회는 이미 노회장을 선출한 상황이다. 폭력사태로 정회되기는 했지만 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다시 충남노회를 정상화시켜보라고 위임한 상태였다. 총회 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집했는데 총회장이 속회를 무산시킨 꼴이 되었다. 잘못된 결정으로 충남노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

 

20190722_101338.jpg

 

이번 총회의 뜨거운 감자는 임원선거다. 선관위는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충안을 제시했다. 오정호목사가 선거법위반을 사과하고 한기승목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선관위가 고소취하에 대해 감사의 글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모두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준 것이다.

 

그렇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언론이 균형을 잃고 마타도어식 흠집 내기 기사를 쏟아냈다. 전에는 한 쪽 후보 진영에서 일방적인 비방이나 폭로를 했다면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팀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양 진영을 향해 언론이 나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교단이 통합된 지 1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구총회측 구개혁측이나 총신 비총신, 더 나아가 망국적 병폐인 지역구도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러한 대결구도를 활용해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세상 정치판도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목사 장로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언론은 사실보도와 비판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계도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선거판에 뛰어든 언론은 균형을 잃었다. 무조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일방적인 기사들만 보인다.

 

비판기능이 중요하기에 잘못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 쪽의 주장이나 알게 된 사실만으로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반론을 들어보고 판단해 기사화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반론도 기사에 넣어야 균형 잡힌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이 분열과 비방을 일삼는 것이다. 총회 목전에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폭로가 이어질 것이란 소식도 들린다. 구총회 구개혁, 총신과 비총신, 그리고 지역구도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킨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다.

 

선거법 문제는 아무리 지적해도 부족하다. 총회의 선거법이 너무 허술하다. 미비된 법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불신과 불복으로 이어져 혼란을 일으킨다.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후보자격을 박탈당할까봐 고소할 수 없거나 위반에 경중(輕重)이 있음에도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다.

 

20211216_131219-----.jpg

 

총회 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원로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총회가 파했음에도 총회 임원회가 여전히 총회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잔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잔무가 아닌 일에 지나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원회에 맡긴 잔무도 마찬가지다.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 규칙부의 선거법 개정문제가 그랬다. 총회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불이행을 이유로 규칙부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천서제한 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11216_131226.jpg

 

헌의부 역할 축소에 대한 문제도 관심거리다. 총회에 헌의한 안건이 헌의부를 거쳐 각 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헌의부가 일방적으로 재판건을 기각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판해달라는 것이기에 헌의부에 보내지 말고 서기가 곧바로 재판국에 보내내야 한다는 청원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총회의 미래정책을 준비하는 은급부와 자립개발원, 그리고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안건도 관심거리다. 목회자이중직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목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총회가 비대해진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회제 실시의 문제도 관심 가져야 한다.

<저작권자ⓒ바른언론- 좋은신문 & xn--z92b13l8xd2pb.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좋은신문(http://좋은신문.com)  |  설립일 : 2018년 9월 5일  |  발행인 : 지용길.  주필 : 지용길.  편집인 : 지용길  |   청소년보호정책 : 지용길       
  • 등록번호 서울, 아05379 / 등록일 및 발행일-2018년 09월 05일 / 사업자등록번호 : 482-37-00533   통신판매신고 :    
  • 대표전화 : 02-706-1366 (010-9210-0691)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 발행소 : 0415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66 태영@ 201-2102
  • Copyright © 2018 좋은신문.com  all right reserved.
바른언론- 좋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