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급행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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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급행료를 내야 하나요?

총회 사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문서접수조차 불가능하고 정당한 요구가 총회를 압박하는 것이라 한다. 총회 사무행정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의 해명을 기다린다.
기사입력 2022.07.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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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엔 관공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이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서류 미비나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소한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거나 아예 반려하기까지 했다.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 알면 보완할 수 있다. 잘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심적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다. 급행료라는 것이다.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급행료다. 부정한 것이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 끄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도 급행료를 내야 하나 고민이다. 지난 421()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총신출신 교계기자들이 [총신총회기자단]을 결성했다. 기자단을 알리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언론포럼도 열었다.

 

개별적으로는 이미 활동해 왔지만 기자단 출범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띄우기로 했다. 202267일자로 총신총회기자단 출범에 따른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창립총회 순서지][기자단 창립선언문] 그리고 [기자단 회칙]을 첨부했다.

 

며칠 후 2022610일자로 총회로부터 뜻밖의 답신이 왔다. ‘총신총회기자단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요청 내용증명 반려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어느 기관이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오면 접수 하고 통상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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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총회는 총신총회기자단의 공문을 반려했다. 기자단이 보낸 공문의 원본도 붙임으로 보내왔다. 반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귀 회(기자단을 지칭)에서 제출하신 총신총회기자단 출범에 따른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 요청의 건(총신총회기자단 2022-04-29-01)은 노회 경유가 없어 절차가 미비(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4)된 서류이며, 이미 기자단에서 탈퇴한 회원들도 있어 첨부된 회원 서명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총회기자단의 공문을 반려하는 이유가 정당한가? 내용증명이기에 뭉개지는 못했지만 반려하는 이유로 제시한 주장은 무지하거나 공문을 접수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총신총회기자단의 공문은 총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회나 노회의 자격으로 보내는 공문이 아니다. 기자단의 명의로 언론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다. 노회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외부 기관의 공문을 다 반려하는가?

 

회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기자단 설립 당시의 회원들 중 회칙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회원은 아무도 없다. 회원 문제는 총신총회기자단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회원이 몇 명이든 누가 탈퇴했든 아니든 총회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다.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공문을 반송했기에 총신총회기자단은 제2차로 총신총회기자단 출범에 따른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 요청의 건(재발송)’을 발송했다. 반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귀 총회가 제시한 미비사유는 법리 오해로 인한 잘못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비사유라 한 1)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는 총회 소속 교회나 치리회에 대한 내용으로 기자단 공문과는 무관하며 2)이미 기자단에서 탈퇴한 회원들이 있어 첨부된 회원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회원 여부는 첨부3의 기자단 회칙 제4장 제3조에 따라 본 총신총회기자단이 판단하는 것이지 귀 총회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려 사유가 잘못이라면 총신총회기자단의 공문을 접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총회는 624일자 공문을 통해 총신총회기자단 출범에 따른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 요청의 건(재발송) 반려라는 다음의 내용을 보내왔다.

 

(1. 2. 5항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생략)

 

3.총회는 언론사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있으며 귀하들께서도 총회회관에서 자유로 언론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총신총회기자단이라는 임의 언론단체 이름으로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총회회관 언론활동 협조를 요청하시니 언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총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합법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여겨지므로 향후에는 즉시 반려(수취 불가)조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노회를 경유하지 않아서 안 되고 탈퇴한 회원이 있어 서명한 숫자와 달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총회의 반려사유가 잘못임이 드러나자 다른 이유를 대며 두 번째 서류도 반려한 것이다. 급행료를 제공하지 않아서인가?

 

3.항과 같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면 된다. 기자단이 요청한 것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언론활동에 협조해달라는 것뿐이다. 통상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왜 공문을 접수하지 못하는가? 언론활동에 협조해달라는 것이 총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4,항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청이라 했는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통상적이지 않은가? 공문을 주고받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합법적이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왜 불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하다.

 

총회 사무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한심하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총회를 섬길 수 있는가? 총회에 찾아와 농성하고 탄원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다시 한 번 총신총회기자단의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출된 서류나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무국이어서는 안 된다. 통상적인 협조를 한다면 두 번씩이나 협조 요청 공문을 반려할 이유가 없다. 협조를 않겠다는 것이 아니면 공문을 접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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