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을 배제한 채 진행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집중 대 해부해 발표하는 세미나 겸 기자회견이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라는 주제로 2022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찬반 패널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주최측의 의도로 왜곡된 자료와 편향된 인사들만 참여하여 여론을 호도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계를 향해 오해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은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의 허점을 지적하고 ‘거짓’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에 속지 말고 그 속에 감춰있는 독소조항과 역차별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날 발표에는 4명의 발제외 3명의 패널이 함께 했다. 첫 발제자는 전 총신대학교 교수인 이상원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장이 나서 ‘김종훈 신부의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란 사실을 드러냈다.
이어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전윤성 연구실장이 ‘차별금집법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 연세의대 민성길 명예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의학적 문제’,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교수가 평등법안 도입 주장에 대한 반박‘했다.
또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변호사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자유침해성과 부당성’ -소위 욕야카르타원칙의 내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조문비교분석’ -헌법 및 법률 등 법령체계질서 위반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 이라는 사실을,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으로 법률사무소 와이의 연취현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평등법(안)은 혼란과 분쟁을 가중시키는 괴물입법입니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가 이어졌다. 좋은신문 지용길목사가 차별금지법이 UN차원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에 권장해온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에도 미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을 올리는 등 동성애 확산에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기문총장 재직 당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UN 차원에서 모든 국가에 권장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위원회 차원의 활동이지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보이지 않다며 현재는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답했다.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교육으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물들어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가정에서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